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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호 2023년 4월] 뉴스 모교소식

서울대 중장기 발전계획 ⑦ “외부 인사도 총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해야”

서울대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 ⑦ 대학 운영체제(마지막회)
“외부 인사도 총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해야”
 
서울대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 ⑦ 대학 운영체제(마지막회)
 
 
“우리 구성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와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학내 구성원이 잠재력을 펼치려면 제도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유홍림 총장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모교가 수립한 교육·연구·학생지원·국제화·멀티캠퍼스·재정 등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하려면 대학 운영 체제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발전계획의 마지막 장은 ‘시너지를 창출하는 성숙한 대학운영체제의 확립’이다.

발전계획은 모교가 대학본부의 조정 역할 부족으로 사회에 필요한 교과목을 적기에 신설하지 못하고, 교육 단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조직 운영과 대학 문화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 설계와 사회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이다. 모교 총장선출제도는 직선제에서 2012년 법인화 이후 26대 총장부터 이사회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다. 몇 차례 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선제적 성격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발전계획은 △현행 선출과정이 교외 인사에 불리한 점 △후보자 선출과정의 대표성 문제 △후보자 선출 이후 공약추진과 점검 및 4년 단임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발전계획은 “장기적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연장보다 규정을 정비해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더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그 말대로 모교는 최근 현임 총장의 연임이 수월하도록 총장추천위원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 유홍림 총장부터 현임 총장은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도 규정상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행정 공백을 무릅쓰고 임기보다 최대 6개월 빨리 총장직을 사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연임으로 인해 공약 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 절차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외 인사에겐 여전히 모교 총장선출제도의 벽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발전계획은 “교외 인사를 총장후보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하면 총추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상당한 제약”이라며 “교외 인사의 참여가 보다 용이한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외 인사 초빙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만들어내 대학의 ‘열린 태도’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장 후보 평가과정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구성의 대표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원은 정책평가 당일 무작위 선정을 통해 이뤄지는 단과대학별 할당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직원과 학생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비중에 대해 꾸준히 이견이 있었다. 


총장 연임 관련 규정, 개정 완료
이사회 구성 개방성 제고해야

발전계획은 “온라인 방식의 의견수렴이 용이해진 시점에서 한정적으로 선정된 정책평가단이 후보자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단과대학과 소속, 지위 간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한 공약 발표와 전 구성원 평가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대표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전계획은 모교의 의사결정 체계가 다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사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적시성을 놓치고, 일부 강한 의견에 의해 논의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각 의사결정 기구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미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사회의 경우 “외부이사들이 서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학사운영 관련 일부 기능은 대학본부,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단과대학(원)에 위임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의원회 또한 평의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연령·직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평의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운영체제 개선의 핵심은 ‘전체’와 ‘부분’의 조화와 발전에 있다며 각 단과대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의사결정이 상충되거나 서울대 전체의 발전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학본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함도 잊지 않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