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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호 2020년 7월] 뉴스 모교소식

여교수 비율 25% 시작부터 속도 높인다

교원 양성비율 학칙 개정 중단기 목표치 상향 조정



여교수 비율 25% 시작부터 속도 높인다
 
교원 양성비율 학칙 개정
중단기 목표치 상향 조정


지난 6월 25일 열린 모교 평의원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여성 비율의 초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2030년 여교수 비율 25%를 최종 목표로 애초엔 2021년 18.1%, 2022년 18.6%, 2023년 19.2%, 2024년 19.8%, 2025년 20.3%, 2026년 21.3%, 2027년 22.2%, 2028년 23.1%, 2029년 24.0%로 연도별 목표를 잡았다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각 18.3%, 19.1%, 19.9%, 20.5%, 21.1%, 22.1%, 22.8%, 23.6%, 24.3%로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모교 전임교원은 2,245명. 그 가운데 여성 교원은 384명으로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10년 안에 25% 수준인 562명으로 늘리려면 매년 평균 18명가량의 여교수가 순증해야 한다. 상향 조정된 연도별 여성 교원 비율 목표치를 2020년 10월 기준 전임교원 수에 대입하면 2021년 26명, 2022·2023년 18명, 2024년 14명, 2025년 13명, 2026년 17명, 2027년 15명, 2028년 18명, 2029년 16명, 2030년 17명의 여교수가 추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의원회는 후반기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비율을 학칙에 명시하는 선언적 의미를 고려할 때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신규채용된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고려할 때 초기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학칙개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 교원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3년 만에 통과된 것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오세정 모교 총장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여교수 비율의 중단기 목표치 상향 조정은 점진적 개선보단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교수회는 여성 교원 목표 비율 달성을 위해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적인 여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교 전체 여성 교원 비율 목표치뿐 아니라 여성 교원이 극히 적은 단과대학 및 학문 분야별 조정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대 다양성보고서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성 교원이 없는 학과·학부·교실은 총 29개에 달한다.
나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