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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2019년 7월] 뉴스 모교소식

2022년 대입 정시 30% 확대 등 모교 단신

의대 첫 여성 실장급 보직 임명
모교 단신

2022년 대입 정시 30% 확대 
모교가 현재 고1학생들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의 30.3%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체 입학정원 3,171명 중 960명이다.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라는 교육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19학년도 정시 선발비율 21.5%, 2021학년도 정시 선발비율 23.2%(736명)보다 대폭 높아졌다. 모교는 또 미술대학 정시 실기시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 기간을 기존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대 첫 여성 실장급 보직 임명  
모교 병원은 최근 교육인재개발실장에 배은정(의학83-87)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대외협력실장에 천정은(의학89-93) 영상의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모교 병원 직급 체계가 완성된 이래 여성 교수가 실장급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교수는 보직 교수 사무실이 있는 연건동 ‘대한의원’ 시계탑 건물에도 여성 의사로서 처음 입성하게 됐다.  

반도체 계약학과 무산 
모교 공대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한 채용 보장형 계약학과 형태의 반도체 학부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 공대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서울대 학사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계약학과 신설 대신 이공계열 학과가 협업한 ‘반도체 전공 트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국헌 공대 학장은 “학생의 미래를 특정 기업에 맞춰 가르치는 것이 서울대의 교육철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학부생 성적표 우편발송 중단 
모교는 예산 절감과 학사행정 효율화를 위해 2019년 1학기부터 학부생 성적표 우편 발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은 지난해 2학기부터 성적표 우편 발송을 중지했다. 성적은 모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세대, 서강대가 도입한 학부모 성적 열람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비위교원 정직 최대 1년으로 변경
오는 9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모교 교원의 정직 징계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모교는 지난 6월 27일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모교는 자체 교원징계규정이 없어 비위 교원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해 왔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성폭력 가해 교수의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