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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호 2018년 2월] 뉴스 모교소식

숫자로 보는 서울대학교 <13> 학술림 4

법규상 무상양도 맞지만 해당 지자체 반발



숫자로 보는 서울대학교 <13> 4 학술림 


모교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술림과 수목원의 양도 문제가 7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서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놓고 모교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갈등이 첨예하다. 


모교 학술림은 1928년 칠보산연습림을 시초로 남부학술림(광양·구례), 태화산학술림(경기 광주) 등 3개의 지방학술림과 캠퍼스 조경을 담당하는 본부학술림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방학술림 3곳과 관악수목원이 양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규상 무상양도 맞지만 해당 지자체 반발


모교는 법에 따라 무상양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2011년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최한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에는 모교 학술림에 대한 지역민의 피해의식이 적시돼 있다. 일제강점기 때 주민이 소유했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임야를 강탈 후 연습림으로 활용한 것이 학술림으로 이어져 반감을 사고 있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모교와 마찬가지로 무상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정부 부처로서 주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령을 고치면 그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양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범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즉 교육 및 연구 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와 정도다. 관악수목원의 경우 모교 측은 “족보 있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전체 부지를 양여 요청했다”고 밝힌 반면 시민단체에선 “초기 연구·학술 목적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