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호 2017년 5월] 뉴스 모교소식
서울대 상표가치 ‘연 2억원’
의·치·약·수의대 동문엔 무료
서울대 상표가치 ‘연 2억원’
의·치·약·수의대 동문엔 무료
모교는 지난 3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상표사용료 징수율과 정산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상표를 무단 사용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모교는 ‘진리는 나의 빛’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 마크와 ‘서울대학교’ 한글 표기를 비롯해 8종의 상표를 등록했다. 지침에 따르면 외부 기업이 1년간 제품에 서울대 상표를 표시·부착해 유통·광고·선전하려면 ‘선급사용료’ 1억원 이상을 내야 하며, 총매출액의 5% 이하를 ‘경상사용료’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경상사용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연간 최저 사용료는 2억원이 된다.
상표는 모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등 서울대에 관련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모교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졸업생이 병원 등에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