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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호 2023년 2월] 뉴스 모교소식

총장, 사퇴 없이 연임 출마 가능해진다  

차기 총장부터 직무대행 도입 
총장, 사퇴 없이 연임 출마 가능해진다  
 
기존엔 퇴임 6달 전 사퇴 불가피 
차기 총장부터 직무대행 도입 


모교가 현임 총장의 연임이 수월해지도록 학교 규정을 개정했다. 유홍림 신임 총장부터, 현 총장이 차기 총장에 출마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1월 17일 열린 국립대학법인 모교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모교 규정에 정확히 총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단, 모교 보직교수가 총장 후보에 지원하면 7일 이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다. 총추위는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전 소집돼 후보 모집을 시작한다. 따라서 연임에 도전하는 현임 총장은 임기를 약 6개월 남기고 총장직을 그만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된 총추위 규정은 총장 후보 지원에 따라 7일 내로 사퇴해야 하는 보직자 대상에서 총장을 제외했다. 총장을 사퇴하지 않더라도 부총장 직무대행체제를 도입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현 유홍림 총장부터 적용된다.   

또 유홍림 총장의 차기 총장부터 현임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바로 총장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로써 후보 지원자들 중 총추위의 평가를 거쳐 정해지는 예비후보자 수도 기존 최대 4명에서 현임 총장의 출마를 고려해 최대 5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모교는 2040년까지 이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4년 임기제로 장기적인 대학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번 규정 개정의 바탕이 됐다.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던 규정의 불합리성을 정비하는 뜻도 있다.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다수 대학에는 이미 총장 연임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