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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호 2021년 3월] 뉴스 본회소식

회장 1회 연임 가능 조항 등 신설된 회칙개정안 확정

감염병·천재지변 등 특수상황 대비도
회장 1회 연임 가능 조항 등 신설된 회칙개정안 확정

감염병·천재지변 등 특수상황 대비도
회칙개정위 8차례 회의 거쳐 확정


본회(회장 이희범)는 3월 10일 회칙개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시대 변화에 맞게 본회 회칙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본회는 지난해 말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우창록, 이하 회칙개정위)를 구성하고 총 3차례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통해 회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 우창록(법학70-74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법대동창회장) 위원장 등 위원 8명이 참여해 개정안을 최종 검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임기 관련 조항 수정 △회장 선출 관련 조항 명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특수 상황 대비 조항 신설 △회칙 내 용어 및 표현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장 연임은 개정 회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회장부터 적용된다. 회장 임기 시작일은 4월 1일로 명시했다. 본회 회장은 임기 동안 재단법인 관악회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악회 이사장에 취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회장추대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 회칙개정위는 회장 지명 부회장 12인 이내, 당연직 부회장들이 상호협의해 선출하는 당연직 부회장 12인 이내, 모교 총장 지명 3인 이내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약간 명’으로 규정했던 부회장 숫자는 각 대학 또는 대학원 동창회장이 맡는 당연직 부회장을 포함해 300명 이내라고 명시했다. 또 기존의 ‘상임이사회’ 명칭은 개정안에서 ‘상임위원회’로 수정됐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단기간 내에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을 대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동문 전·현직 전임교원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회칙개정안은 상임이사회 보고를 거쳐 6월 1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회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개정안 전문과 구 회칙 전문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13만 동문에게 이메일로도 발송했다.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5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member@snua.or.kr, 팩스 02-703-0755)


  회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