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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호 2020년 11월] 뉴스 본회소식

총동창회 회칙개정위원회 활동 개시

우창록 위원장 선출 회장 임기·선출 방법 등 논의

회칙개정위원회 첫 회의 전경.


총동창회 회칙개정위원회 활동 개시

우창록 위원장 선출 회장 임기·선출 방법 등 논의


11월 11일 오전 7시30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일식당 다봉에서 회칙개정위원회 첫 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 회장 임기, 회장추대위원회 구성, 거버넌스 구조 등 원활한 총동창회 운영과 회칙 보완을 위해 회칙개정위원회가 발족됐다.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창록(법학70-74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법대동창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유자효(불어교육68-72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동문 등 10여 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총동창신문, 이메일 등을 통해 전체 동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제로 돼 있으며, 회장 추대위원회 구성은 회장 추천 24인 이내 부회장, 상임이사(단과대학(원) 동창회장) 전원, 총장 추천 24인 이내 교원 또는 동문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