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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호 2022년 3월] 뉴스 본회소식

서울대 출신 경제인 모임 관악경제인회 출범

받아온 혜택 사회에 돌려주겠다, 첫발 뗀 관악경제인회


서울대 출신 경제인 모임 출범
받아온 혜택 사회에 돌려주겠다, 첫발 뗀 관악경제인회

3월 3일 상견례 및 조찬회의
초대회장에 이부섭 회장


관악경제인회가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견례 및 조찬회의를 열고, 초대회장에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을, 감사에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을 선임했다.


본회 산하 관악경제인회가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회장단 상견례 및 조찬회의를 개최했다. 관악경제인회는 모교 출신 경제인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회원 개인의 번영은 물론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조찬회의에는 이부섭(화학공학56-60·아래 사진) 동진쎄미켐 회장,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김동녕(경제64-68)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김종섭(사회사업66-70) 스페코·삼익악기 그룹 회장,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 김종훈(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 서병륜(농공69-73) 로지스올그룹 회장, 심문규(언어71-75) 글로리아시아 대표이사, 금춘수(무역72-78) 한화 총괄부회장, 박영안(경영72-76) 태영상선 대표, 김석수(자원공학77졸) 동서식품 회장, 윤종규(대학원82-85) KB금융그룹 회장과 본희 이희범(전자공학67-71) 회장, 김인규(정치69-73) 상임부회장, 이승무(경제72-76)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부섭 동문이 관악경제인회 초대 회장에, 김종훈 동문과 안경태(경영71-75)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이 감사에 선임됐다.

<회장단 명단 표 참조>



이부섭 관악경제인회 초대 회장 



회장 임기 2년, 1회 한해 연임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임원은 회장이 임면하는 수석부회장 1명과 총무, 재무, 회원관리, 골프 등 임무를 부여받는 상임부회장 약간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다. 회장단회를 통해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경제계 원로, 전임회장, 모교 총장, 총동창회 회장 등은 고문에 추대될 수 있다. 초대 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됐지만, 차기 회장부턴 회장단회에서 추천하면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후임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후임이 취임할 때까진 임기가 지속된다.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경우 보선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관악경제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의 순서로, 같은 직급에선 학번 순, 같은 학번에선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엔 그에 따른다.

회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관악경제인회에 등록돼야 하며, 회장단 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서울대총동창회 회원으로서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이상 인사 △언론·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정부 또는 경제 분야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원급 이상 인사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회원은 서울대총동창회 회원 중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인사로 구성된다.

회의체는 총회와 회장단회,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 소집한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장과 감사의 선임 △결산 승인 △기타 관악경제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의 승인 등을 의결한다. 총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장단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장단회는 상임이사회의 성격을 띠며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종 모임의 대표로 구성된다. 고문과 감사에겐 의견 진술권을 부여한다. 회장단회 의결사항은 △총회 위임사항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분담금에 관한 사항 △회원의 포상 및 제명, 자격정지 등 징계에 관한 사항 △명예회장과 고문의 추대 등이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장단회를 소집한다. 회장단회는 위임에 의한 출석 포함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단회는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그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소위원회 성격의 핵심 의사결정 회의체로 회장, 수석부회장, 회장이 위촉하는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종 모임의 대표로 구성되며 의결사항은 △총회 및 회장단회의 위임사항 △총회 및 각급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심사, 가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관악경제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회장단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사무처)에 제출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회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품위 손상 땐 회원자격 정지·박탈

회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회장단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회장단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특별회원 및 고문 등에 대한 입회비, 연회비 또는 분담금 납부 의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본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때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때 회장단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거나,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장단회는 회원의 제명, 자격정지, 자격상실 등에 관한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원이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은 상실된다.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요인이 해소됐을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관악경제인 대상 제정, 시상도

관악경제인회의 재원은 회장단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입회비, 연회비, 분담금, 협찬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원활한 운영, 경비 절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회장단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동창회 사무처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다.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총동창회 회칙과 제 규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일체감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회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의 개최, 자료제공 및 회보 발행 △사회공헌 및 모교 발전 사업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업 △기타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사업 범위로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총회 때 ‘관악경제인의 밤’을 병행 개최하고 ‘관악경제인 대상’을 시상한다. 또한 반기 1회 골프모임을 열고, 등산모임 등 회원이 원하는 각종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관악경제인회보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희범 본회 회장은 “사회공헌위원회를 비롯해 회장에 취임하고 약속한 것들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악경제인회 발족만 조금 늦어졌다. 임기 내에 회장단회 첫 회의만이라도 개최하고자 재계에 계신 여러 동문들에게 전화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분들은 사양하기도 하셨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사양의 뜻을 밝히셨다가 제가 강권하다시피 하여 모시고 나온 분들도 있다. 대형 로펌, 회계법인만 추가하면 보시다시피 각계각층의 모교 동문들이 다 모이게 된다. 현재 31명인 회장단이 40명 내외로 모이면 회원 한 200명 모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의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김종섭 동문은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상당수의 일이 쉽게 풀리는 경험을 했다”며 “동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이희범 회장님께서 관악경제인회 발족에 앞장서셨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여러 동문들이 평소에 실천하고 계셨던 사회공헌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