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호 2020년 2월] 뉴스 단대 및 기과 소식
법대동창회 신년회서 법대장학사업 60년 기념
조대연 회장 "법대 없어졌어도 동창회 활동은 지속"
조대연 법대동창회장이 동창회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법대동창회
신년회서 법대장학사업 60년 기념
법과대학·대학원동창회(회장 조대연)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법대장학사업 60년사’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대연(법학69-73) 회장, 황의만(법학70-74) 서울법대장학재단 이사장, 장승화(사법81-85) 모교 법학대학원장 등 동문 350여 명이 참석했다.
조대연 회장은 동창회 활동 보고에서 “법대는 없어졌지만, 동창회 활동은 계속될 수 있게 젊은 동기들이 자발적으로 동기회를 결성, 동창회와 연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의 협력을 받아 백방으로 애쓰고 있으나 세대 간 사회생활 행태와 친교의식의 편차가 커진 탓인지 녹록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승화 원장은 학사 보고에서 “모교 로스쿨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하에서 초시 합격률 96%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하버드 로스쿨보다 높은 수치로 체제는 바뀌었지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개소한 공익법률센터를 소개하면서 “실무와 봉사를 동시에 경험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직 재단 이사장도 연단에 올랐다. 황의만 이사장은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자발적 정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학사업 60년사엔 그러한 아름다운 자애심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오윤덕(행정61-65) 전 이사장은 “장학재단 사업은 각박한 세상에서 자선과 박애가 이룩한 열매”라며 “출간을 통해 그 기록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돼 감동스럽다”고 말했다.
나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