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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호 2023년 5월] 뉴스 모교소식

정시에 ‘학폭’ 반영 모교 포함 21개교로 확대


정시에 ‘학폭’ 반영 모교 포함 21개교로 확대


2023학년도 입시 기준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모교를 포함해 5곳이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모교를 포함해 21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자율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교와 고려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교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모교를 포함한 총 112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모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학폭조치 사항을 반영해오고 있다.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해왔다.
정시모집 입시 요강에도 ‘학내· 외 징계 여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모교는 교육부, 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감점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