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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호 2022년 8월] 기고 에세이

웰씨앤와이즈의 가문승계 노하우 (6) “투자계획서를 서면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웰씨앤와이즈의 가문승계 노하우 (6)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투자계획서를 서면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과세 표준으로 30억원 초과시 50%가 된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20%의 할증이 추가된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 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지만 많은 규제와 제약 때문에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해 왔다.

그에 따라 최근 기업과 오너는 합법적 절세를 위해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세에 초점을 맞추지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20~30년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뉠 수 있다.

가족 또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목적과 목표, 투자 기간 및 감수할 위험, 자산 배분과 분산 전략, 자산 재조정, 절세 전략, 자산 정기 검토 및 변경 시점을 설명하는 계획과 기타 가족의 다른 요구 사항을 포함한 투자계획서(IPS : 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서면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자계획서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할 것인지, 펀드나 다른 전문가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것인지 등 투자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주식, 채권, ETF 등 투자자가 직접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한 직접투자의 대상이다. 직접투자의 장점은 투자대상이 타인이나 투자기관의 소유재산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투자자가 자부심을 갖고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펀드매니저를 통하여 뚜렷한 투자목적을 가진 특정자산을 소유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펀드는 부동산펀드(REITs), VC, 헤지펀드, 또는 PE 등이 있다. 간접투자자산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자산에 전문가의 지식과 관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외자산이나 투자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펀드에 있는 자산과 함께 펀드매니저와 그 사람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셈이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가족과 사전합의를 통하여 적절한 자산배분을 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 활용한다면 유용할 수 있다. 투자의 목적과 세부목표를 투자계획서에 전략적으로 기재한다면 투자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이드가 될 것이다.

박상우(MBA06입) 웰씨앤와이즈 한국 대표


-연재순서

1. 가문승계와 패밀리오피스
2.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 1
(금융교육 등)
3.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 2
(비금융교육)
4. 세대간 가치관 차이 이해
5. 다음 세대의 가업 참여
(지배구조, 절차, 위원회)
6.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7. 미국 주식시장
8. 승계전략 수립 및 공식화
9. 가족헌법
10. 독립적 조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