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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호 2016년 2월] 뉴스 모교소식

평생교육원 ‘백세시대’ 웰다잉교육 전문가 과정 개설

죽음준비교육 전문가 과정…모교 의학, 종교, 심리 전공 교수진 참여


모교 평생교육원(원장 장소원)은 오는 3월부터 고령사회의 웰다잉교육 전문가 과정을 신설한다.

100세 시대 고령사회를 맞아 일반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웰다잉(죽음준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의다. 웰다잉 교육을 통해 본인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준비교육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알아봤다.


-과정 개설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죽음에 대한 기피현상 탓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뿐, 품위있는 죽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1월 가장 기본적인 웰다잉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이 통과돼 2년 후 시행되지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죽음교육은 상속 등의 사회적 준비와 심리적, 영적 준비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이다.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15주 교육과정 동안 죽음의 종교, 인문학, 사회학적인 측면에 대해 다양하게 배운다. 죽음의 개념과 좋은 죽음은 무엇인지,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적 결정들과 관련된 연명의료, 사전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물론 유언과 상속, 상실과 애도, 상장례와 장례식 문화 등도 포함된다. (하단 표 참조)

이러한 웰다잉 교육을 통해 본인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다른 이에게도 죽음준비교육을 준비하고 확산하는 전문가로 준비될 수 있다.


-‘웰다잉교육 전문가의 향후 전망은.

우리나라는 웰다잉에 대한 관련 사고가 아직도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도 턱없이 늦은 2016년에야 웰다잉법이 통과된다.

2년후 웰다잉법이 시행돼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면 노인층을 위한 웰다잉교육이 시급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대학교나 초중등학교에서도 웰다잉교육(자살예방교육 포함)이 개설돼 관련 전문가가 다수 필요할 전망이다. 모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해당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웰다잉교육 전문가과정은 323일부터 629일까지 15주간 매주 수요일 모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50만원. 317일까지 모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snui.snu.ac.kr)에서 원서접수를 받는다.


(문의 : 평생교육원 02-880-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