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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호 2015년 7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대표변호사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권리 구제 앞장서… 과거사 전 분야 헌신 공로로 ‘임종국상’ 수상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권리 구제 앞장서

과거사 전 분야 헌신 공로로 임종국상 수상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장완익(언어81-85) 동문은 과거사 전문 변호사로 불린다. 장 동문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담당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로 끝난 소송이지만 한국에서 새로 진행해 1심과 2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지난해 10대 소녀들을 강제징용한 후지코시 기업을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장 동문이었다.


광복 70주년, ·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의 의미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지난 624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장 동문은 상징적인 해인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논의도 활발해서 무척 바쁘게 지낸다고 말했다.





“19656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50년이 흘렀어요. 두 나라가 그 동안 서로의 관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20여 년 전 그는 동료 변호사의 제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을 돕던 중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접하게 됐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등 정리되지 않은 한국의 과거사 전반으로 서서히 관심을 넓혀갔다.


이후 4대 과거사법에 속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법,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등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제정에 앞장섰다.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을 맡아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작업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야기 도중 장 동문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담당은 아니지만 이날 오후 광주고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결과는 승소. 같은 법무법인 내 분사무소에서 맡은 소송과 장 동문이 맡은 소송을 합쳐 현재 60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승소를 위해 증거가 충분한 피해자 위주로 참여하다 보니 소수 인원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그는 사실상 무료로 변론을 해오고 있다. 수임료에 관해 묻자 은은한 미소와 함께 일본 기업의 보상이 이뤄지면 그땐 노력한 만큼 받겠지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소송을 떠나 전체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이 화해적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 외면하고 있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한 해 한 해가 절박합니다.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유족들도 칠순을 넘겼어요. 하루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그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묻혀있는 진실을 찾는 데 전문이라는 유족들의 추천이 있었다. 여름 휴가 계획도 뚜렷이 없다.


국가가 행한 잘못된 일은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바로잡아야 한다.” 2013년 친일 청산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헌신한 공로로 임종국상을 수상한 그의 소감이다. 시간의 무게만큼 어깨가 무거운 일이지만 장 동문은 묵묵히 그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