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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호 2018년 1월] 뉴스 모교소식

총장 선출에 재학생·부설학교 교원도 참여

Q&A로 알아보는 총장선출제도 개선 내용

총장 선출에 재학생·부설학교 교원도 참여

모교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로 선출된 성낙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19일 종료된다. 새 총장 선출을 앞두고 모교는 지난 12월 17일 2017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된 총장선출제도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개정안의 골자는.
A: 주요 개정 내용은 △정책평가 실시 명문화 △정책평가단 구성 비율 △정책평가 반영비율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수 축소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Q: 개정 배경은.
A: 모교 총장선출제도는 이사회가 최종 의결권을 가지는 간선제를 기반으로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이 함께 총장 후보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정책평가단의 의견이 총장 선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더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한 것으로 보인다.

Q: 새 정책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A: 교원과 직원 참여가 소폭 확대됐고 재학생과 부설학교 교원도 정책 평가에 새롭게 참여한다. 교원의 경우 기존에 전체 전임교원 중 10%에서 무작위 선정했던 것을 확대해 20% 이내에서 총추위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교원정책평가단의 10%였던 직원 참여도 14%로 확대했다. 전체 학생이 정책 평가에 참여하되 의견 반영은 교원정책평가단 점수의 9.5%로 환산 적용한다. 부설학교(서울사대부고·사대부중·사대부여중·사대부초) 교원은 학교별로 1명씩 총 4명이 참여한다. 기존선출제와 마찬가지로 동문은 정책평가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교는 총장선출 방식과 절차를 명료화 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Q: 총추위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A: 총장예비후보자를 선정하는 총추위 인원은 평의원회와 이사회가 추천한 내·외부 인사 30인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총장 후보 선정에 있어 이사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추위 위원 추천과 구성 시기도 각각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과 5개월 전으로 이전보다 단축된다.

Q: 정책평가의 비중은 어떻게 높아졌나.
A: 정책 평가 반영 비율 대 총추위 평가 반영 비율을 기존의 4:6에서 7.5:2.5로 변경해 정책평가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총추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정책평가 결과를 먼저 공표하기로 했다.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한다.

Q: 이사회의 선출 과정은 그대로인지.
A: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이 선정한 후보 3인에 대해 이사회에서 투표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는 과정은 유지된다. 단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에 최종 후보 3인을 추천할 때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를 명기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총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