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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호 2020년 2월] 뉴스 모교소식

근로 장학생 확대, 긴급구호 장학금도 신설

달라지는 장학금 제도


근로 장학생 확대, 긴급구호 장학금도 신설 

달라지는 장학금 제도


모교는 최근 기존의 성적 장학금에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을 통합한 ‘맞춤형 장학금’과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구호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교내 장학금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장학금 제도는 △맞춤형 장학금 신설 △긴급구호 장학금 신설 △소득분위별 지원 장학금 확대 △근로장학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학내 반대 여론이 일었던 성적장학금 전면 폐지안을 철회한 대신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교의 교내 장학금 제도는 등록금과 생활비 장학금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등록금을 신입생 성적우수자와 재학생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기준으로 지원했다. 이 중 성적장학금은 연 66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는 주로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소득분위 0~1분위 학생에게 총 26억원 규모를 지원해 왔다. 근로장학금, 기타 장학금을 통해서도 생활비를 지원했다. 

신설된 ‘맞춤형 장학금’은 기존의 성적장학금과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을 통합한 것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우선 학과별 성적 상위 5% 이내로 교외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들과 성적이 급등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 급등 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성적우수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타 신청자들의 경제상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 중 최대 수혜횟수 초과자, 불가피하게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 등이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장애나 질병을 가진 학생,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다. 

소득분위와 별개로 긴급한 경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장학금도 운영한다.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갑작스러운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등록금 전액 면제는 기존 국가장학금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서 6분위 이하까지 확대됐고,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일부 지원 비율도 늘렸다. 7분위 이하는 등록금의 75%(기존 60%), 8분위 이하 학생은 50%(기존 40%)를 지원한다. 생활비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게 됐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 소득 0~1분위에서 0~2분위 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고 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 인원과 시급을 늘릴 방침이다.

모교는 앞서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성적장학금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학업 의욕이 저하된다는 등의 학생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면담과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존 장학제도는 부모에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도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판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성적 반영이나 근로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