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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2019년 7월] 오피니언 동문칼럼

"저 여자가 내 딸이라 생각한다면..."

동문광장


김정휘 (교육심리73졸) 춘천교대 명예교수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안이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간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대상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가.


‘미투 사태’ 이후 정부에 설치된 특별신고센터에 하루 평균 13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쏟아지는 미투에 여성가족부는 100일간 운영하기로 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은 지난 2018년 3월 4개 부처에 개설된 특별신고센터에 총 128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6월 14일 밝혔다.


여가부엔 모두 770건(60%)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엔 112건, 문화체육관광부 151건, 고용노동부에는 성희롱 사건만 247건이 각각 신고됐다. 여가부에 신고된 770건 중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 사건은 240건, 상담이나 법률·의료 지원 등만 요청한 건 530건이었다. 240개 사건 중 언어·시각적 성희롱은 84건(35%)이었으며 신체 접촉과 강간 등 성폭력은 156건(85%)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정치계, 교육계(초·중·고교와 대학교), 종교계(개신교와 천주교), 공사 기업체, 입법기관인 국회와 거대 조직인 군부대와 교육 공무원과 연예계와 예술계와 남편과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가리지 않고 공사 간에 그동안 금기였던 불미스러웠던 ‘내로남불’과 관련된 성 담론 사건과 사고가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사복을 입은 사이코패스 형 인물이 가해자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은 국격과 인격이 추락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가해자들은 한나 아렌트가 발표한 악의 평범성 이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인자한(?) 남편과 평범한 부모면서 직장과 사회, 정치계의 특정 분야와 영역에서 성공한 선량한 유명 인사(?)라는 사실이 첫 번째 충격이었다.


또한 이들이 공적인 프로파일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인물들과 흑백으로 차별화가 가능하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충격이었다.


아렌트가 밝혀낸 놀라운 통찰력은 가정과 사연 많은 사회 생활에서, 즉 실존적 지능에 필요충분 조건인 선행 조건이 갖춰지면 ‘상황과 대상, 본인의 성적 충동 욕구 및 기존의 대처 방식과의 조합’이 신사 숙녀라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변신할 수가 있다는 논리로서 사건화된 범죄나 암수범죄(hidden crime)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혼자가 성범죄자가 되는 원인은 복잡해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다.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서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부부 성 상담과 성 심리 치료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성만족도 증진과 성 범죄자가 되지 않는 예방 효과도 거둘 수있다. 기혼 남녀 공히 부부상담과 가족 성 성담 치료  전문  병원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학 부속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려면 성 의학 치료담당과 주치의가 누구인지, 성 상담 전담 기관, 소재지, 연락처 등 관련 정보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찾기 어렵고, 시내 그 많은 병원 광고들 중에서 성의학과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수요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


유부남, 유부녀가 성범죄의 주인공이라면 부부간의 성관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치료 교육이나 성 상담 심리학의 대상인데, 적합한 서비스를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 기관(성 의학 전문병원이나 전문가)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불충분한 것이 성 범죄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성 상담과 성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고 필요한 수요자들(청소년 남녀, 대학생들,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 기혼 중년 남녀, 노인들, 사별한 홀몸인 성인들)이 쉽게 다가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적인 서비스가 성 범죄를 예방, 치료하는 방법일 수 있다. 가정의 안방과 장급 여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동 성문화도 미투 사건의 공범자이다.


기혼자가 일방적으로 성 충동을 해소하려고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자기만족을 위하여 잘못 된 행동을 하고 싶어 엉큼한 수작을 시도하려고 하기 전 잠깐 흥분을 진정시켜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저 여자가 내 딸이라면 가면(Mask)을 쓰고서 용감하게 추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몰카가 있어서 추행 행동이 노출, 발견돠었을 때 예상 되는 후폭풍(예 : 사법적 처벌, 직장에서 퇴출, 교사는 연금 수급권 박탈,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등)으로 패가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학교, 아버지의 직장, 공무원 조직, 천주교와 개신교계와 신학교에 예방과 홍보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예방과 처벌 장치를 공시하는 과감하고 냉정한 효과적인 사전·사후 대처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단 교계에서는 목사와 평 여신도 간에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간음하지 말고 불륜을 금지한 성경 말씀을 어겼으므로 가해자인 목사는 시무하는 교회와 속한 교단에서 엄중하게 다뤄서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하며, 교회가 내부적으로 치리를 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피해자는 전문가의 중·장·단기로 심리적 외상과 충격 완화와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심리치료와 심리상담, 가족 치료와 상담, 성의학 전문가, 영성 의학과 상담 치료, 여성 의학과(산부인과) 전문가들의 동참에 의한 협진 진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