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호 2005년 4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사법권의 독립 보장
金 哲 洙 모교 법대 명예교수, 본보 논설위원
金榮一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13일 정년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고 헌재를 모독한 정치인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월 12일에는 邊在承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세력에 일침을 가했다. 또 宋光洙검찰총장이 그동안 검찰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판결로써만 말하는 법관들이 퇴임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우려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만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선언했다고 하여 탄핵을 운운하며 헌재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헌재 재판관도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헌법에 위반한 법률을 만들었기에 헌법수호차원에서 위헌선언한 것을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헌법을 모르는 몰상식한 국민대표라고 하겠다. 이러한 국회의원은 원칙 같으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침해한 법정모욕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반국가단체 찬양죄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합헌이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여당 정치권에서는 맹렬히 비판하면서 대법관들의 인신을 모독하고 곧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물론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폐지하면 법원은 이를 적용할 수 없으나, 폐지되지 않은 합헌적인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신성한 권리요 의무인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보수적이라 하여 이번 기회에 진보적인 인사로 환골탈태하려고 한다. 2003년은 대통령 탈취의 해였으며 2004년은 국회장악의 해요 2005년은 사법부 개혁의 해로, 2006년은 지방의회 제패의 해로 정하여 이로써 진보정권의 20년 계속 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05년과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대다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어 있다. 후임 인사가 파격적인 코드인사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정부여당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면 견제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정치는 조롱을 울리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위헌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보장할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법부 인사만이라도 코드인사가 배제돼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헌정치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대법원이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반국가단체 찬양죄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합헌이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여당 정치권에서는 맹렬히 비판하면서 대법관들의 인신을 모독하고 곧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물론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폐지하면 법원은 이를 적용할 수 없으나, 폐지되지 않은 합헌적인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신성한 권리요 의무인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보수적이라 하여 이번 기회에 진보적인 인사로 환골탈태하려고 한다. 2003년은 대통령 탈취의 해였으며 2004년은 국회장악의 해요 2005년은 사법부 개혁의 해로, 2006년은 지방의회 제패의 해로 정하여 이로써 진보정권의 20년 계속 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05년과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대다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어 있다. 후임 인사가 파격적인 코드인사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정부여당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면 견제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정치는 조롱을 울리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위헌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보장할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법부 인사만이라도 코드인사가 배제돼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헌정치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