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호 2015년 4월] 뉴스 모교소식
‘서울대학교’ 상표 독점 사용 판결
모교가 `서울대학교'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24일 대법원 1부는 모교 산학협력단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닌 `서울 관악구 등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으로 인식된다”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서울대학교'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유아용 식품, 비타민제 등 다양한 상품이 시중 판매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