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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호 2015년 1월] 뉴스 모교소식

창업휴학제 도입 … 최대 8학기 가능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1219일 창업을 일반 휴학이 아닌 별도 휴학 사유에 포함해 2학기를 추가로 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학부생이 창업하면 일반 휴학을 포함해 최대 8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게 됐다. 일반 휴학은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까지 가능하다.

 창업휴학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각 대학에 창업 목적으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를 비롯해 운영기준, 대상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모교는 창업휴학제 외 육아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역시 별도 휴학으로 인정했다. 이에 질병 치료는 4학기까지 추가 휴학이 가능하게 됐으며, 육아 휴학은 기존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