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Magazine

[439호 2014년 10월]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방송통신위원회 崔 成 俊위원장






 
- 위원장을 맡으신 지 반년이 지났는데, 근황은 어떠신지요.

 아직도 새로운 분야와 환경에 적응하며 제 나름대로 역할을 찾느라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베트남에서 한국 교육방송(EBS)의 사업모델 수입을 요청해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방송 수준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사들을 돌며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제작 인력 등 방송 환경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또한 10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요.”

 - 정책을 관장하다 보면 통신사와 소비자, 지상파와 종편 등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어 당사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위원회 정책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에서 맡은 업무도 크게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는 방통위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 안에서 법과 원칙, 일관성, 균형 등을 잘 적용해 이끌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인 고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시청자 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과거 방송과 통신을 각자의 개념으로 봤지만, 지금은 융합돼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OTT(온라인영상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이용자보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연말까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블로그 등에 방치된 정보와 해킹으로 탈취된 정보 등을 정리하는 캠페인입니다. 국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환경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방송 현장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방송사의 콘텐츠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시다시피 콘텐츠 부분은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관련된 사안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과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공영방송국의 경우 수신료로, 일반 방송국의 경우 광고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커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제작 인력에서는 외주제작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외주제작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부, 문화부와 함께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표준계약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도 포함할 수 있는 방송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해야 하며, 국민들 역시 불법다운로드를 지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나날이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며 빅데이터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부족한 부분을 확충해 나가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방통위는 일반 국민들도 방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포함한 스튜디오 시설 제공은 물론 편집과 카메라 교육을 통해 콘텐츠 제작이 가능토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인천,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차츰 지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 판사 시절에도 정보법학회 활동 등을 통해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994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우리나라에 특허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그 작업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레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법을 알게 됐죠. 그후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우연찮게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면서 다시 관여하게 됐습니다. 1996년에는 黃贊鉉감사원장께서 중심이 돼 창립한 한국정보법학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 그때부터 이렇게 인연이 닿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판사 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신다면.

 춘천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을 때 대법원 전시관에 제출할 홍보 영상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제작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고 나니 전시관에만 사용하기에 아쉬움이 남아 지역 전광판에도 내고, 협조문을 통해 지역 방송국에도 내보내게 됐습니다. 비록 지역 방송국이지만 법원 홍보 영상이 나온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 만족감도 컸고, 지금도 후임 원장이 새로운 버전의 영상을 제작해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崔炅俊(법학79 - 83)변호사, 서울아산병원 崔岐俊(의학81 - 87)교수 등 형제가 모두 동문이신데, 부모님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으신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제력보다는 교육을 잘 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강압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셨죠.”

 - 공교롭게도 총동창회장 및 모교 총장이 모두 법학과 선배가 되시네요.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같은 과 후배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얼마 전 모교가 QS에서 31위를 기록했다고 봤습니다. 더욱 발전해서 앞으로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동창회에 바라는 것은 많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도 다른 대학동창회 못지 않게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동창회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사진 = 邊廷洙기자·정리 = 林香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