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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호 2014년 1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기본 인권 옹호·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당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공사장의 인부가 몇 달 동안 일을 하고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면 어떨까? 성실했던 자영업자가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랐다면? 세상 물정에 어두운 농촌 할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에 속아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면? ·본도 없고 가족관계등록도 돼 있지 않아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에게도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선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86년에 법률구조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이듬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설립됐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공단은 전국에 있는 지부, 출장소, 지소 등 123개 사무소에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공단이 현재 지원하는 법률구조 사건의 수는 연간 법률상담 140만여 건, ·가사 등 소송대리 126천여 건, 형사변호 13천여 건에 달한다.

 공단의 전체 민·가사 등 법률구조 사건 중 약 94%가 무료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 구조대상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는 물론이고 소송비용도 일절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변호는 모두 무료이다.

 한편 공단은 이동법률상담차량을 운행해 산간벽지,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공단은 충남 서산에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설립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지원을 하고 있고,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게 법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성숙한 준법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방패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법을 모르거나 법률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전국에 있는 950여 명의 공단 임·직원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훈훈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