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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호 2013년 1월]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국민권익위원회 李 晟 補위원장




 - 제4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0년 가까운 법관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판사생활만 하다가 전혀 예상치 않게 행정부처로 옮기게 돼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가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지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 사법부에서의 활동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법원이라는 것이 국민 권리구제에 있어서 최후의 기관이라고 봤을 때 권익위원회의 업무 대다수 역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도 그 이유가 크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연마한 법적 사고력과 정의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등 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직원들과 더불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3개로 분리돼 있던 기능을 통합, 국민권익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형 권익보호 기구입니다. 권익위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자면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먼저 국민생활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으로 수렴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 하루 평균 1만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현재 민원 트렌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당부처의 정책에 반영토록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청렴연수원을 활용한 공직자 청렴교육,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실천중심의 청렴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요. 부패행위는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봤을 때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청렴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비용의 간편한 권익구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끝으로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관련 분야 등 권익침해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국민행복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한 발 앞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국민권익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향후 차기 정부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한국형 권익보호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경우 종래의 3개 기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인가요.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3개 기능을 수행하다보면 경우에 따라 빈발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치면 민원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안들이 여러 건 발생해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위원장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의 기능상 `현장소통'을 최우선의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행정심판 구술 순회 청취' 등을 통해 국민과 일일이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정책 소통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전자민주주의 정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업무는 다른 국가기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일이 대부분인 만큼 다른 기관과의 소통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재직시절에도 `소통'을 강조했는데, 권익위가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정'이라는 단어로 역할을 말하고 싶네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통한 청렴정책을 제도화하고,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각종 특혜요인에 대한 근원적 제도개선으로 사회 각 분야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언급하신 `현장방문'과 `이동신문고'가 대표적인 권익위 소통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올해 추진 계획이 있다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는 운영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의 애로 및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안내활동을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재외국민 및 해외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주국의 법적·제도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해외형 이동신문고'가 그것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청주시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2백33개 지역에서 7천9백84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그 중 1천2백6건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줬습니다. 2013년에는 총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 또한 직접 현장에 참여해 지역의 주요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 취임식에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가 출범하는 등 정부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온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역시 최근 몇 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부패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부패방지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현행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해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직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알선·청탁관행, 접대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종래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부패,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한 공직자를 적발·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 아니라 공직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매뉴얼화한 것으로서 부패방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셨나요.

 “법안을 구성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직무관련·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금지, 이행충돌 방지 장치 등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그동안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 금지·처벌' 부분과 관련해 보다 면밀한 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를 끝내면 빠른 시일 안에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 평소에 위원장님 판결에 대해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오랫동안 장애인 단체에 후원도 하시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권익위의 성격도 그런 점을 지향한다고 봤을 때 위원장님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25년 가까이 장애인 단체에 후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액수가 내놓고 얘기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언급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나름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로써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을 뿐이지요.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 역시 `다른 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봤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 폭넓게 소수자를 구제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강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권익위의 모토에 맞게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했는데 어떤 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이전에는 공직자의 비리와 같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 담합, 하도급 비리와 같은 민간 부문의 공익신고자도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원상회복과 같은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백80개 법률에서 벌칙·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를 권익위는 물론 관련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지난해 처음으로 총 3천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신고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 2012년 11월 말까지 권익위에만 총 1천3백5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동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대해서는 5건의 보호조치가 이뤄졌고, 공익침해가 사실로 드러난 사안과 관련 총 32건에 대해 2천8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신고를 통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과 공익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내부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한편 MOU 체결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공익신고 처리와 보호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나 일이 있다면.

 “형사단독판사 시절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서울대 법대생 등 2명을 재판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대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법대(法臺) 위에서 재판하는 판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법대 아래에서 피고인이 되어 재판받을 줄은 몰랐다. 선처해 주면 바른 길로 이끌겠다'며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던 경우가 기억에 또렷합니다. 법관으로서 재판한 것 외에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우수한 후배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도 기억에 남고, 가장 큰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사법부에서의 마지막 경험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 외부에서는 법조계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사법부 전체를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외부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면 그러한 느낌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은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이상 법원이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평소 생활 가치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좌우명이 있다면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종교적으로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즉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발견하는 데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고 느끼며 주변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어울리면서도 남과 같지 않게 하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루는 것은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부족하나마 제 삶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체력관리도 중요하실 텐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운동은 20년 가까이 매일 아침 헬스클럽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사이 국선도를 3년간 한 바도 있고, 지금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권익위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국무회의 등 매일 오전 회의가 많다보니 운동 시간이 대폭 줄어 아쉽습니다.”

 - 다른 이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 계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이를 해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법원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스트레스를 키우지 말고 가볍게 털어버리자는 생각입니다. 또 틈나는 대로 운동과 독서를 하고, 음악 및 영화 감상 등의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있어요.”

 - 끝으로 동창회 및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감히 기라성 같은 모교 동문들에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동문들은 모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회에서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운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개인적인 업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닌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들을 하면 좀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의 권익위원장의 자리는 물론 그 전에 법관으로서도 개인적인 영예라기보다는 저를 교육시켜 준, 제가 몸담았던 학교의 명예도 드높인다는 생각을 하고 모교 동문으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 崔永定기자·정리 = 林香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