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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호 2013년 1월] 오피니언 동문칼럼

語文敎育의 正道를 벗어난 國語基本法




 國語는 固有語와 漢字語 그리고 外來語로 구성돼 있다. 그러므로 바다, 하늘과 같은 고유어는 한글로, 海洋, 山林과 같은 한자어는 漢字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우리 言語文化는 오랫동안 漢字文化 속에서 生成돼 왔기 때문에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漢字는 造語力이 뛰어나고 視覺力이나 縮約性이 강하다. 가령 나라 國, 한 글자의 조어력을 살펴보면 國家, 國民, 祖國, 韓國 등 4백16개의 한자어를 生成하고 9백자의 한자를 익히면 7만2천2백29개의 한자어를 생성하는 뛰어난 조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자의 지식정보와 視覺力에 대한 과학적 실험 연구에 따르면 人間은 五官에서 흡수하는 지식 가운데 聽覺으로부터 얻는 11%의 정보보다 視覺으로부터 얻는 情報가 83%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는 2천여 년 전 한사군 때 우리말의 표기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吏讀(이두) 鄕札(향찰) 口訣(구결) 등으로 우리말을 표기해왔다. 뿐만 아니라 己未獨立宣言書와 현행 우리 憲法典도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고 있고 漢字語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同化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학부모와 교사 5천2백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에서 학부모의 89.1%와 교사의 77%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성이나 실용성으로 볼 때 한자는 韓國化됐고 서울이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首都이듯이 한자도 慣習憲法上 엄연한 國字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言語로 事物을 생각하고 表現한다. 그러므로 言語를 정확하고 풍요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多方面에 걸쳐 성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硏究報告가 있다. 앞에서 살폈듯 表意文字인 漢字는 탁월한 言語機能을 가지고 있어 어휘력을 크게 伸張시키고 이 어휘력은 思考力과 創意力을 창출하게 된다. 이렇게 소중한 漢字敎育을 우리 자녀들에게 公敎育으로써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이를 成就하기 위해서는 國語基本法과 敎育用 圖書에 관한 규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에서 漢字敎育을 定規敎科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1월 27일 제정되고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國語基本法 제3조의 2항에서는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한자를 포함시켜 `한글과 한자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다'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제14조에서도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라는 표현 중 `다른'은 아주 교묘하게 한자를 외국문자로 규정한 단어다. 국어기본법은 그 전제가 우리 국어의 개념 요소에서 관습헌법상 우리 國字인 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 한글전용과 한자배척의 國語政策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한자 배척의 국어생활을 直間接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3항 등은 초·중등학교의 국어 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들로써 국어교육에서 重要한 한자교육을 외면한 잘못된 규정들이다. 한글과 한자는 새의 두 날개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때문에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잘 활용했을 때 傳統文化와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을 촉구하는 憲法精神에 부합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창조적 思考力을 증진시키고 文化的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 文化危機를 극복하고 文化 先進國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우리 語文政策 正常化推進會에서는 오로지 잘못된 국어기본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憲法訴願을 제기했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