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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호 2011년 6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분쟁해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초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적 콘텐츠를 핵심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콘텐츠(contents)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오늘날 콘텐츠산업은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한다. 1세대 콘텐츠는 종이 활자, 라디오, TV, 극장을 통해서 이용하는 아날로그 세대이다.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시대를 맞이했다.

UCC(User Created Contents), 즉 이용자가 곧 제작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나아가서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Ubiquitous)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TV나 전자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정보가 대량적·집단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콘텐츠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2012년에는 약 1조5천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매출규모는 2005년에 약 57조3천억원에서 2009년에 약 69조원으로 해마다 4.8% 정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기구다. 진흥원은 콘텐츠의 산업적 진흥을 촉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조정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調停한다. 위원회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해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이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제1분과 게임, 제2분과 에듀테인먼트, 제3분과 방송영상, 제4분과 출판·음악·공연·미술·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광고·패션·공예품·데이터베이스 등 일반 콘텐츠 분야로 구성된다. 예컨대 연예산업종사자 사이의 분쟁도 콘텐츠산업적 차원에서 조정된다.

 무릇 모든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된다. 이는 현대 법치국가 사법의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에 법원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 활성화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통신 즉 인터넷을 이용한 분쟁해결도 가능하다.

 지난 4월 27일에 위원회가 문을 연 이래 벌써 수십 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그만큼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가 국부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밀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