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호 2011년 1월] 뉴스 모교소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나

모교(총장 吳然天)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난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모교는 체제를 개편하고 2012년부터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법인화의 주요 골자는 `자율성'이다. 모교는 지난 1995년부터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제약으로 세계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인식, `교육의 획기적 혁신과 내실화',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법인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모교는 정부 조직이 갖는 경직성 때문에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없고 인사와 조직 개편도 제약이 많았다. 실제로 모교는 국제경쟁력이 상승 추세인 다른 대학과 달리 최근 3년간 세계대학 순위에서 47∼50위에 머물러 상승폭이 낮았다.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재정 지원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장 선출은 교직원들이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총장선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또한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바뀌며 연구 능력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 법인 임용을 원치 않는 교수에게는 5년간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지금까지 정부·학장회의·평의원회·기성회가 중심으로 이뤄졌던 모교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이후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가 담당한다. 7∼15명 규모의 이사회에는 외부 인사가 절반이상 포함될 예정이다. 〈표 참조〉
이밖에 법인화가 시행되면 학사·연구·직원 인사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수익사업도 허용돼 연구 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吳然天총장은 법인의 초대 이사장을 겸하게 되며 모교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양여된다.
吳然天총장은 “법인화를 계기로 모교는 인사·예산·조직 부문에서 자기 혁신을 이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교수 등 15명이 참여하는 법인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