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호 2010년 4월] 뉴스 모교소식
"미국서 기부해도 면세 혜택"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이사장 吳仁錫 행정58 - 62 본회 부회장)이 지난 2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 법인 자격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주재단에 기부하면 세금 면제ㆍ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에 설립된 미주재단이 지난 2008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금한 기부금에도 세금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기부자를 포함한 미주 동문들의 기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미주재단을 통해 미국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해외 지역에서는 해외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 수표를 발전기금 앞으로 보내거나 발전기금 계좌로 해외 송금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