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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호 2009년 7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서울대 법인화에 찬성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됐던 서울대학교 법인화 논의와 관련해 2009년 6월 1일 총장의 이사장 겸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 안이 평의원회에 제출됐다. 이에 필자는 위 논의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필자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권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가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율권이 확보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무대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의 확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향유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계속 유지될 것, 그리고 그 보다 더 나은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대전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율권 확보가 급선무

 따라서 법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와 동문들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결집해야 하고 정부와의 조율 과정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법제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서울대학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특수법인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운영체제는 총장이 주도적으로 대학의 개혁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는 제1안에 찬성한다.
특수법인 형태 바람직

 법인화 초기 단계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만일 총장과 이사장을 별도로 둔다면 양자간 불화나 의견 상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인화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장이 법인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운영체제라고 사료된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가 완성된 이후 평가에 기초한 성과급 보상을 어떤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필자는 평가에 의한 성과급 보상이 교직원이나 교수 모두에게 공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한 개념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또한 계속돼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초학문의 위축 문제가 또 하나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서울대학교의 모든 과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 기현상에 관해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 로스쿨의 등장 등 법조인이 대폭 양산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기현상은 곧 사라지리라 믿고, 아울러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문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