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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호 2009년 6월]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宋 相 現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취임한 지 두 달 지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전에 방콕, 자카르타, 동경, 룩셈부르크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ICC 회원국에 협조를 구하러 다니거나 비회원국에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런 와중에 행정업무도 봐야하고 재판도 해야 하니 시간이 늘 부족해요.

 ICC 직원이 1천명 정도 되는데, 인구 1천명 되는 독립국가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곳에 대사를 파견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면 제가 신임장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유엔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관계협정을 맺어서 유엔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 국내 정부기관에서 당선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회고를 좀 해주시죠.

 “비교가 조금 이상하지만, 교황 선거처럼, 재판관 18명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절대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 명씩 붙잡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우리 관계기관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정부의 태도 혹은 潘基文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아시아계가 이리저리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퍽 고심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12명이 저를 뽑아주셨어요.”

 - 취임식을 하신 곳이 유서 깊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헤이그 빈넨호프 Ridderzaal(기사의 성관)에서 했어요. 법복이 없어서 네덜란드 판사 옷을 빌려 입고 들어갔죠. 이 곳은 네덜란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03년 초대 재판관 취임식도 이곳에서 했고요. 우리에게는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李 儁(법관양성소 1회 졸업)열사가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아 어렵게 왔지만 결국 입장을 거절당했죠. 李 儁열사가 못 들어간 그 장소에서 96년 후에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들어가 취임선서를 했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는 장소입니다.”

 - ICC와 유사한 국제 기구들이 여럿 있어서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기구가 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같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국제재판소죠. 이 재판소는 이 지역의 종교ㆍ인종 문제로 발단된 학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재판소라 임무를 완수하면 철수를 합니다. 그와 비슷한 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있죠. 이 재판소도 르완다 전범재판이 해결되면 문을 닫습니다.

 유엔 산하의 상설 재판소 중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헤이그에 자리 잡고 있죠. 46년 된 국제재판소이고 우리가 개인 범죄를 다루는 반면 주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 외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일하게 유엔 산하가 아닙니다. 2002년 7월 문을 열고 2003년 2월 18명의 재판관이 구성돼 오늘에 이르렀죠. 현재 회원국이 1백8개국입니다.”

 - 초대 재판관을 지내셨고, 소장까지 되셨는데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ICC 설립 때부터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큰 희생을 겪은 나라라서 ICC가 우리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여긴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 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ICC의 설치 근거가 된 로마조약이 성립되기까지 장기간의 토론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한 쟁점에서 대립이 돼 조약이 파기되는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인 申珏秀(법학73-77)동문이 절묘한 절충안을 제시해 마지막에 극적으로 조약이 성립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코리아 Proposal' 때문에 로마조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申동문의 이름을 따서 `신 Proposal'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도 세계 8위고요.”


 - 기구가 설립된 지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떤 사건들을 처리했는지 궁금한데요.


 “첫 3년 동안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건이 없었고 내부적으로 형사소송 규칙, 재판관의 윤리규범, 직원들의 행동강령, 윤리규정 또는 회계기준 등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 이후에 내전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의 세 나라가 자기네 문제를 가져와 해결해 달라고 해서 3개의 사태가 우리에게 회부가 됐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수단의 다푸르 사태를 회부하기로 결의해 현재 4개의 사태를 다루고 있어요.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들이 체포돼 헤이그에 수감 중이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어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죠. 제가 상고심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40건의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재판소 본래의 업무를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자리를 잡고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계류된 것 외에 전 세계에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한 것은 8천건이 넘어요. 그 중에는 미국 부시 前대통령이 이라크 사태로 50건, 이스라엘 아리엘 샤론 前총리가 가자 사태로 30건, 중국 강택민 前주석은 파륜궁으로부터 20건 이상 고발돼 있어요.”

 -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 Bashir) 대통령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죠.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 이게 첫 케이스입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처음일 겁니다.”

 -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국제적인 사법공조기관들과 협조관계를 맺고 또 유엔 평화유지군의 도움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해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알 바시르의 경우 명색이 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 나라의 경찰, 검찰, 법원이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당장 구속영장이 집행된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로마조약의 회원국으로 여행을 가면 회원국들은 알 바시르를 체포해서 우리에게 신병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단은 우리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따라야 하죠. 한 예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부통령이 브뤼셀에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 갔다가 브뤼셀 사법당국이 붙잡아서 우리에게 신병인도를 한 적이 있죠. 수단 대통령도 함부로 아무 데나 다니지는 못 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효가 없습니다.”

 - 사실상 수단 내에 감금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동맹국인 아프리카, 아랍의 몇 나라만 다니고 있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일부러 거부하는 쇼를 하기 위해서 리비아, 이집트, 카타르를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국에는 아직도 갈 생각을 못 하죠. 위험하니깐. 덕분에 저도 현상금이 걸렸어요.(웃음)”

 - 로마조약 비준 국가들은 인터폴을 통해서 체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유로저스트'와 `유로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이 비준을 안 하고 있죠? 미군의 사법적 문제가 제기될까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비해 미국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 졌습니다. 지난 부시대통령 임기 8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던지…. 단적인 예로 헤이그에 있는 미 대사관이 ICC 사람은 한 번도 독립기념일 리셉션에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미국의 전쟁 범죄담당 수뇌 대사가 제 사무실에도 왔어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 화해 제스처랄까, 그런 변화가 느껴지네요.


 “오바마가 임명한 수잔 라이스 유엔대사가 있어요. 수잔이 첫 성명에서 `ICC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소장이 되자마자 전화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무부 고위층 인사, 유엔 대표부에 있는 미국 직원들, 관리들, 현역 장성들과 미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중국, 러시아도 비준이 안됐죠.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12번 정도 갔었는데,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그렇죠. 시간이 더 걸리겠죠. 미국은 부시 前대통령이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ICC에 대한 나쁜 정보를 집어넣어 놔서 이들이 생각을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오바마 첫 4년 임기에는 비준해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쯤 가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 소말리아 해적들이 국제적으로 골칫거리인데, ICC 소관은 아니죠.


 “해적 문제는 ICC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ICC 관할 범죄는 전쟁범죄, 침략범죄, 집단 학살, 人道에 반하는 범죄 이 네 가지로 규정돼 있어요.

 로마조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5년간 토론하는 중에 실제로 다른 많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테러리즘, 마약거래 등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가 정치적ㆍ법률적 이유로 다 빠지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만 우리 관할 범죄로 정했죠.

 지난주에 스웨덴 국왕을 만났는데 그 분도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ICC에서 관할해 해결할 수 없느냐고 그래요. 해적행위는 수천 년 전부터 있던 유서 깊은 보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어느 나라든지 해적을 잡아서 재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나서서 전담할 필요는 없죠.”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이 로마조약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북한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북한인이 ICC 회원국의 영토에서 ICC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할 확률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죠. 다만 수단의 경우처럼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해서 우리에게 회부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죠.”

 - ICC 직원 1천명 가운데 한국인 직원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원 한 명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고 또 한 명은 경찰에서 휴직을 하고 파견나온 직원이에요. 그 직원은 언젠간 돌아갈 사람이니 이 사람을 포함시키면 두 명이고 안 그러면 한 명이에요.”

 - 당분간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 제도가 양립해 법조인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금도 서초동은 변호사는 늘고 일은 없어서 난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국제기구 등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할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관심과 자세가 중요하죠. 어떤 분야든 밖으로 넓게 진출해서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국제기구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경험자도 만나고 그렇게 관심을 그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학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한국 젊은이들이 ICC에 많이 지원했는데 준비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모두 떨어졌어요. 한 사람이 어느 부서를 지원하면 거기만 우르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입사 동기 등이 천편일률적이라 호감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기술상의 문제인데, 전화 면접 때 울리거나 잡음이 많다보니 제대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봤죠. 이럴 때는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질문해 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어학능력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꼼꼼히 실패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넬대에서 전공한 과목은 뭔가요.

 “해상법을 했습니다. 학문 분야도 트렌드가 있는데 당시에는 국제법 중에서도 해상법을 해야 한 축에 낄 수 있었죠. 요즘 국제법 하는 분 중에는 해상법 하는 이가 드물어요. 요즘 유행은 국제형사법이죠.(웃음) 생긴 지 15년 정도 밖에 안됐죠. 이게 물러가면 국제환경법 정도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30여 년간 모교에서 다양한 법 분야를 가르치셨어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자기 전공분야의 철옹성을 쌓고 `이건 내 분야니깐 너는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넘겨보지마. 나도 넘겨보지 않을 테니.'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전보다 나아졌는지 몰라도, 그게 우리나라 교수들의 병폐 중 하나입니다. 한 분야만 하면 그 분야는 대통해서 잘 할 것 같은데, 점점 더 스스로 자기 발목을 붙들어 매는 꼴이 돼 버리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백% 민법 또는 상법만 적용되거나 형법만 적용되는 일은 없거든요. 시야를 넓게 갖고 자기 전공 하나는 했으니깐 그것을 기반으로 실체법 하는 사람이면 절차법도 알아야 하고 사법 하는 사람이면 공법도 알아야 하고 국내법 하는 사람은 국제법도 알아가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야죠. 법학은 현실 사회에 살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해석하는 룰인데, 그것을 좁은 소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미국에서 학위를 해야 돼서 해상법으로 정해 공부하기는 했지만 변호사 할 때는 세법 분야도 했거든요. 한국에 와서 여러 분야를 가장 많이 가르친 사람일 겁니다.”

 - 제가 소장님께 상법을 배우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져온 학문이 많아요. 지적재산권 각 분야도 그렇고. 해상법도 커리큘럼에는 있었지만 해방전후 한 번도 가르쳐 본적이 없는 것을 처음 가르쳤고, 법경제학도 보급했어요. 학회를 만들고 세미나를 열어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다른 후배에게 책임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한 번도 학회하면서 밥그릇 때문에 선후배, 동료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대법원 송무제도 개선위원을 25년간 하면서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치는 것을 조언하고 증거법을 전부 봐줬는데, 그게 한 분야만 파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도 전부 제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특별히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법의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원리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형사법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소송법을 35년 가르쳤는데, 민사 증거법이나 형사 증거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해라, 공판중심주의와 증거개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전부 뭔 소리인줄 모르고 법은 고쳐놓고 난감해 할 때 가르치기도 했죠.

 형사재판소를 맡았다고 해서 새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다른 나라 재판관을 가르치기도 하는걸요. 외교관 출신들은 국제법은 잘 알지만 형사 절차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 헌법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소개도 하셨던데.


 “책을 내놨더니 7백50권이 팔리는데 6년이 걸렸어요. 한국법을 외국에 소개한 게 제가 효시인데 그 다음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안되니까.”

 - 모교 법대가 로스쿨이 됐는데,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낙관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교수가 의식을 바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수단 등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돼요. 미국에서 로스쿨 3년을 다녀본 사람들에게 물어 보세요. 교과서가 있으면 우리는 한 학기에 다 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은 교과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한 번도 떼어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교과서 두껍게 쓰기 경쟁만 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죠.

 또 로스쿨 정원을 너무 적은 수로 한정지은 것도 문제예요. 로스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것이죠.”

 - 마지막으로 총동창회에 한 말씀 해 주시죠.


 “동창회가 옛날에 비해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요. 전ㆍ현직 회장님들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알 같다고 하는데도 필요하면 뭉쳐서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宋相現소장이 헤이그로 돌아간 뒤 얼마 안 돼 제자들이 그의 기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됐다.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이 워낙 많아 가까운 시일 내에 그의 기념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고와 모교를 졸업한 宋소장은 1962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데 이어 이듬해 사법고시(16회)에 합격,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미국 Tulane대 법학 석사, Cornell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2년부터 모교 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국제거래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역임한 후 2007년 정년퇴임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하버드대, 뉴욕대 등 여러 대학의 교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사진ㆍ정리 = 金南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