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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호 2009년 5월]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독도문제, 국제 이슈화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 축하합니다. 故 朴椿浩재판관이 생각나는군요. 당시 유엔 국제기구에 진출한 몇 안 되는 선구자 중 한 분이죠. 그 분 자리가 궐석이 되면서 후임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분 잔여임기를 놓고 보궐선거를 한 거니까요."

 -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朴椿浩재판관 잔여임기를 놓고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인 출신 법학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되셨는지. 또 하나 잔여임기를 마친 후 어떻게 될 건지.
 "나중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朴재판관님의 잔여임기를 하기 때문에 2014년 9월까지 5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임은 가능합니다. 재판관이 임기 도중에 유고가 됐을 때 보궐선거를 하는데, 반드시 그 나라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후보를 내면 우선권을 주는 게 관행이죠."

 - 각 국 정부에서 재판관 되실 분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나요.
 "리스트라기보다 해양법 협약에 재판관 자격요건이 있어요. 해양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정평이 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격으로 평가되는 이를 후보로 밀죠."

 - 국제해양법 분야 논문이나 연구 경력을 통해 나름대로 알려진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학계에서도 그렇고 외교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들어가 보죠. 먼저 한반도에서 해양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북방한계선(NLL)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대량학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이슈일 것 같은데요. 해양법 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NLL의 경우는 국제법, 해양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기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선이기는 하지만 반세기 넘게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고 실효적으로도 그렇죠.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그 부속 합의서에 기존 남북 양측이 그동안 관할해온 그 수역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북이 협의를 해서 경계를 다시 획정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PSI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참가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요.
 "PSI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실체, 특히 해상 차단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003년에 미국이 PSI를 처음 주도했죠.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해상 차단의 경우 분명히 국제법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어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해상 차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처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선박이 의심스럽다고 공해상에서 혐의 선박을 세우고 검색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 PSI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PSI란 잣대로 과도한 검문을 한다고 할 때 국제법상 문제가 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상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해상 차단을 한 경우가 몇 건 있는데, 팩트를 정확히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적어도 국제법적으로 물의를 빚어 논란이 제기된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 요즘은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어요. 우리도 청해부대를 파견했을 정도인데요.
 "해적 문제는 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을 미국이 데려갔어요. 뉴욕에서 재판을 하려고요."

 - 그런 경우 국제법적으로 해양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미국이 월권하는 건 아닌지.
 "해양법재판소는 주로 국가간 분쟁을 다룹니다. 국제법상에 의하면 해적에 한해서는 모든 나라가 원하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실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나라도 골치 아픕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서 데려갔는데, 가보니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백년만에 처음이라는데, 데려가서 용의자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 그러니까 더욱 해양법재판소 관할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해적이란 게 해양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법재판소 관할권은 주로 국가간 분쟁 위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 연결은 안됩니다."

 - 해양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에 임하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으며,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3월 취임선서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상반기 재판관 회의도 있었고요. 교수, 연구직에 한해서는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야됩니다. 재판소가 문을 연 지 10여 년 됐지만 지금까지 15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양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죠."

 - 국제기구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류 보편의 가치라면 해양법재판소 역할 역시 그럴 터인데 강대국과 약소국, 인접국 사이의 해양주권을 놓고 분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얽힌 스프래트리 群島 문제라든지요.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은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해야 하고 당사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법과 사실의 바탕 위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교섭, 협상, 제3국 중재, 조정이 있지만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장점은 힘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한ㆍ일 간에 언제나 첨예한 담론, 바로 독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에 접근하는 양태를 보면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일본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또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 같던데요.
 "독도는 제 생각에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갈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정부에서도 독도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국제이슈화 하는 게 문제죠.
 "일본에서 이따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일단 독도가 재판의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없어야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있을 때 당사국이 해결 못하면 결국은 국제여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랬을 때 역시 국제여론을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하죠.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호전적으로 비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 국제여론을 움직이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제3국 문제를 볼 때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 쪽이 호전적이면 진실 관계를 떠나 좋지 않게 보이잖아요. 비생산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독도와 관련해 냉정하게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정부에서도 차분히 자료 축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학자에서 지구적인 이슈를 다루는 법학자가 되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주류 법학이 아닌 국제법, 해양법 등 생소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은 비주류입니다. 또 동기 중에 저처럼 법조계로 안가고 공부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 정부에서 국제법, 해양법 분야를 지원할 국비장학생을 뽑았어요. 제가 선발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법, 해양법을 원없이 공부하게 됐죠. 개인적으로 국제문제,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요.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공부하게 된 거죠."



 - 혹시 집안에 이쪽 분야 혹은 법을 공부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 실례지만 부친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널리스트이셨어요. '鐸'자 '基'자 쓰셨죠. 경향신문에서 편집국장, 상무, 감사를 지내셨습니다."

 - 아, 그러세요? 白교수께서는 그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죠.
 "여담입니다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언론인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러니깐.
 "하지만 아버님으로부터 글쓰는 재능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신문에 국제법, 해양법, 외교ㆍ안보 분야 칼럼을 많이 썼어요."

 - 기회가 되면 청탁을 좀 드려야겠네요. 참, 국제대학원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제가 모험심이 강하거나 남이 안 간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보통 길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법대 나와서 바로 유학을 갔고, 유학도 영국으로 갔어요. 공부 끝나고 돌아와서는 학교로 가지 않고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갔죠. 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으로선 상당히 예외적이었죠. 그러다 모교에 국제대학원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국제법만 한 게 아니라 국제정치 쪽도 많이 연구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너무 해석론적으로 하고 국제법도 조약해석 위주로 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전부터 국제법과 국제정세를 같이 할 수 있는, 너무 테크니컬한 법보다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법, 이런 것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국제대학원 생겨서 '아, 이 학교는 정말 나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창립멤버로 오게 됐죠."

 - 집기류 준비부터 모든 걸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1997년 朴泰鎬(경제71­75)원장과 둘이서 창립요원으로 와서 집도 새로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애착이 강합니다. 재판관이 된 뒤로 '나는 법대 소속이 아니고 국제대학원 소속이다' 그 말을 특히 언론에 분명히 해달라고 하죠. 여기서 영어로 가르치고 외국과 교류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좋습니다."

 - 潘基文 UN사무총장 취임 후 젊은이들이 많이 눈을 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랄까,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기구 진출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국제대학원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국제기구 등에서 일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은 당사자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건이 좋잖아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꿈을 가질 수조차 없었는데요. 지금은 사무총장까지 배출하고 더 이상 그런 족쇄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꿈을 많이 가져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이 분발해야 해요. 국제대학원도 보면 여학생이 70~80%로 인원도 많고 실제로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반면, 남학생들은 오히려 보수적이고 국내 지향적이에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에 목표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 실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 언어 종류도, 영어뿐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엔 프랑스어,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애버렸잖아요. 입시위주로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데.
 "제2외국어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를 하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실 국제업무를 하는 외교통상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요. 지금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통로 중 하나로 JPO(Junior Professor Officer)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정부에서 지원해 유엔 산하 단체에서 2년 동안 연수받고 계속해서 남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10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도 매년 5명 보내는 수준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수 백명이 지원하는데, 정말로 지금 다 나가도 될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 몇 백명으로 늘려도 돈 몇 푼 안들이고 국위선양 고용 효과는 엄청난 건데요.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재작년인가 사정사정해서 30명으로 증원해 올렸는데 결국 국회 가서 다 깎여 버렸어요."

 -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엉뚱한 곳에서 새버리는 예산 중 일부만 돌려도 되는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외국에 왜 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 빈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보낸다? 어느 세월에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 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이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칼럼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국가의 품격, 즉 국격이라고 하거든요. 10위권 경제규모의 나라가 ODA를 쥐꼬리만큼 내면서 물건을 냅다 파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그러는데 정말 말만하지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주제를 바꿔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죠. 일주일에 몇 시간 강의하시나요.
 "보통 서울대 교수들이 한 학기에 9시간이거든요, 두 과목 6시간 강의하고 3시간은 논문을 지도합니다."

 - 재판관 돼서 배려해 주는 게 없나요.
 "이번 학기는 시작을 해서 어렵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협조해 준다고 해서 강의 한 과목은 감면을 받을 것 같아요."

 - 자녀들은 어떻게…, 법학을 하는 자녀가 있나요.
 "아닙니다. 큰애는 올 여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뉴욕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 그럼 격세유전이 되네요.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글을 좀 잘 썼어요.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 부인은 뭘 하시죠.
 "성균관대 행정학과(李淑鍾교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 가족 가운데 동문이 계신가요.
 "형 白理鉉(화학75 - 79), 형수 趙明熙(식품영양77 - 81), 매형 朴孝憲(의학73 - 79) 등이 동문입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란 존재,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서울대 동창이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석사를 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대학동창회만 세 곳입니다. 재미있는 게,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학장이 제 소식을 알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물론 돈 내라는 연락도 오지만."

 - 연락 오면서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게 되죠.
 "컬럼비아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알아내서 소식지를 보내줘요. 그런데 케임브리지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2년 전 李長茂총장님 모시고 케임브리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총장을 만나서 '컬럼비아대에선 거의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구는데 케임브리지대에서는 졸업하고 한 번 연락 받은 적이 없다. 졸업생에게 어찌 그리 무관심하냐' 그랬더니 그냥 씩 웃더군요."

 - 그게 영국 스타일이죠. 서울대총동창회도 약간 영국스타일 아닌가요.
 "컬럼비아대가 제일 적극적이고 사실 대부분은 케임브리지대처럼 그러는데, 그래도 서울대총동창회는 연락도 오고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하네요."

 - 오늘처럼 말인가요.
 "하하. 법대동창회에서도 감사패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경우는 영국보다는 훨씬 낫고 미국보다는 조금…."

 - 이제 컬럼비아대처럼 하면 되겠네요.
 "동창이란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마음속 고향 같은 존재이고, 소식을 전해주면 감사하게 늘 생각하게 돼요. 아직 잘 못하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기여해야 되겠죠. 저희 또래가 50대 초반인데, 친구들 만나보면 공직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은퇴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씩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깐. 동창회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이 들수록 동창회가 점점 중요해지고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기여하는 입장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혹시 책을 쓰신 것 없으세요.
 "책은 제가 편집한 게 있고…. 아, 이 책(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ast Asia) 한 권 드리죠. 예전에 朴椿浩선생님과 같이 쓴 책입니다."

 - 고맙습니다. 그런데 朴교수님하고는 잘 알고 지내셨나요.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지냈습니다."

 - 좋은 해양법재판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ㆍ정리 = 金南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