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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호 2009년 2월] 뉴스 본회소식

校史 바로잡기는 모교 법인화의 첫걸음

"논리적 근거 다지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해야"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우선 참석이 가능한 위원들이 지난 1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辛鉉雄부회장, 본보 徐玉植ㆍ尹在錫ㆍ李相起ㆍ蔡耕玉논설위원,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교수 등이 참석했다. 소위원회는 본 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구체화하고 대내외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차례의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의 역사적 전통이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심사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교 역사를 점검해 보게 됐다"고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恒産恒心이라고 할까, 이를테면 다락 위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족보를 꺼내 정리하는 셈이며, 이제야 우리 모교의 역사를 찾을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년 찾기 사업은 모교 법인화의 선결과제이며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恒産恒心…校史찾을 여유 생겨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본 사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蔡耕玉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문, 재학생, 일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다"며 "결국 현 총장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우선 재학생과 교수를 상대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 같고 대외적으로 모교 출입기자를 통해 공표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李相起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은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내ㆍ외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대학신문 등 학내 언론매체와 연계해 이런 모임에 대해 알리고 더 나아가 1천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在錫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포함해 미진한 부분들은 李泰鎭교수께서 잘 정리해 역사 찾기의 완벽한 논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비판에 대응하고 또 다양한 홍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尹위원은 특히 "현대사를 정리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경우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보전략과 관련해 辛鉉雄위원은 "타임스케줄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며 "모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 예상되는 비판, 긍정에 대한 문답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명 동문 연예인들의 도움을 받아 법관양성소부터 시작하는 역사 동영상을 만들어 동창회 행사 때마다 보여주자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林光洙회장은 "여러 위원들이 조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책자 발행 날짜에 맞춰 본격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책이 나오면 먼저 총장께 건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과대학 학장회의와 평의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李泰鎭교수는 고종황제의 교육정책과 몇몇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개교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李교수는 "1882년 연말교서에 보면 `양반들도 상공업에 종사해 국가의 부를 늘리는데 노력하고 그 자제들은 기술교육을 받게 하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종황제께서 교육제도의 현대화를 일찍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교의 시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법관양성소의 개교일은 4월 16일(음)로 알려져 있다. 법부관제와 학부관제에 의거해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가 3월 25일(음) 같은 날 칙령이 발표됐지만 실제 개교일은 한성사범학교가 5월 1일(음)로 2주 정도 늦다. 법관양성소 개교일인 음력 4월 16일은 양력으로 5월 10일에 해당한다.

법관양성소 5월 10일 개교

 1895년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법학교(1909~1911)-(前)경성전수학교(1911~1916)-경성전수학교(1916~1922)-경성법학전문학교(1922~1946)〈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1926~1945)-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1945~1946)〉-서울대 법대(1946~2008)-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2009~)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 제중원과의 문제에 관해서 李泰鎭교수는 "'광혜원 규칙'에 따르면 '제3조 학생 4명을 선발, 병원에 배치한다. 제4조 이들 학생들은 병원 의사를 도와주고 의사의 감독 지시하에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다. 그리고 외국인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환자를 간호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각 단과대학동창회장과 동창회보 논설위원을 초청해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가 네 번째 회동이 되며, 동창회보의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지상토론을 통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