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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호 2008년 11월] 뉴스 본회소식

단과대 동창회장 초청 '개교 원년 찾기' 간담회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단과대학(원) 동창회장과 모교 교수들을 초청해 지난 9월 30일(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과 10월 6일(엔지니어하우스 금룡)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이 운동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교수의 발제가 있었으며 원년 설정 시기, 학내외 의견 수렴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林光洙회장은 "오래 전부터 모교의 개교 원년을 바로 잡아 단과대학 역사를 포괄해야 한다는 동문들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법대, 의대, 농생대, 간호대 등은 역사가 1백년이 넘었는데 모교는 60년 밖에 안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해외에서 측정하는 명문대 순위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생대동창회 韓仁圭회장은 "2년 전 농생대 개교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개교 1백주년'이라고 하지 못하고 `농학교육 1백주년'으로 어정쩡하게 붙인 적이 있다"며 "이 문제가 왜 이제까지 논의가 안 됐는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동문들의 뜻을 모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李泰鎭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선말 대한제국기에 근대 교육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평가받지 못하고 교사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다며 서울대 개교 원년 찾기는 단순한 교사 찾기를 넘어 그동안 등한시했던 근대의 관립고등교육기관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가 근대국가 수립기의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들을 모태로 삼지 못한 이유는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에 의한 대한제국기의 부정적 인식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학부 의학교 등이 과연 대학으로 인정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대한제국기의 관립학교를 끌어들이면 일제 식민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까지 끌어들어야 하는 딜레마 때문이었다.

 李泰鎭교수는 "첫째 이유는 극도로 자학적인 역사의식으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간 역사학계의 노력으로 고종 시대의 자력근대화의 성과들이 많이 밝혀진 지금 그런 생각은 오히려 서울대가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을 지지하는 결과가 되며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학들도 우리의 법관양성소나 학부 의학교 수준보다 못한 기관을 출발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문의 대상이 못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딜레마는 우리가 자력으로 이룬 역사를 경성제국대학 때문에 버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이므로 따를 것이 못된다는 설명이다.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도 조선말기, 대한제국기의 관련 교육기관에서 시원을 찾으면서 일제의 강압으로 부득이 취했던 사항들을 모두 교사의 일부로 끌어안고 있다.

 모교 대외협력본부 曺 國부본부장은 "대외협력본부 일을 하며 여러 나라의 대학들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데 애매모호한 상태의 기관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학이 허다하다"며 "서울대의 경우 확실한 문서를 통해 법적인 근거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 늘리기니, 일제의 잔재를 인정하냐는 등의 내․외부의 비판은 확실한 근거를 통해 잠재울 수 있다"며 "이것은 이데올로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미 군정기의 서울대 초대 총장이 해리 B. 엔스테드란 미국인이고 경성제국대학은 총독부 총무관이었던 핫토리 우노키치란 사람이 초대 총장이었지만 법관양성소는 皮相範이란 분이 초대 소장이었다"며 "학문적인 차원을 떠나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으로서 한국 사람이 초대 소장이었던 법관양성소를 효시로 잡는 게 정서상으로도 정통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사 원년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 본회 李相赫부회장은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설립시기인 1895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相赫부회장은 "1946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02호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제4조(기존 법령의 폐지 보류 규정), 동 법령 제5조(국립서울대학교의 흡수에 의한 기존학교의 폐지) 규정에 의해 흡수대상 학교인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업전문학교의 설비, 문서 및 인원은 모두 국립서울대학교에 이관됐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흡수된 여러 전문학교 중 그 개교 원년이 가장 오래된 경성법학전문학교 전신인 법관양성소와 경성사범학교의 전신인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1895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동창회 河權益회장은 "의대의 경우 국가 의료기관인 제중원이 설립된 1885년을 시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가 세브란스를 세운 에비슨이 제중원에서 관리책임자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중원을 자기네 역사로 편입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에비슨은 일시적으로 고종 황제의 부탁을 받아 2년간 일하다 다시 대한제국 정부에 반환했음을 병원사 역사센터에서 발굴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李泰鎭교수는 "연세대와 분쟁을 떠나 제중원을 교육기관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며 "제중원은 서울대병원 역사의 시초는 될 수 있지만 의사 양성 기능 미비와 학교로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의대와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교 원년 찾기 운동에 대한 학내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본회 辛鉉雄부회장은 "서울대 역사 원년 찾기는 우리뿐 아니라 외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룰만한 팩트"라며 "어느 단과대학을 시원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 그에 앞서 학내 신문이나 대외 일간지 등을 통해 재학생, 교수, 동문 사이에 개교 원년 찾기의 당위성을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林光洙회장은 "5~6개월 동안 찬반 의견을 회보에 게재한 후 원년을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하고 내년 1학기 초에 정식으로 발의해서 총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책으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相赫․辛鉉雄부회장, 安國正논설위원, 간호대동창회 趙東蘭부회장, 공대동창회 金河哲부회장, 농생대동창회 韓仁圭회장,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법대동창회 金正國회장, 사대동창회 金昌哲상임부회장, 생활대동창회 鄭興淑회장, 수의대동창회 李文漢수석부회장, 약대동창회 李世榮회장, 음대동창회 李鍾一상임부회장, 의대동창회 河權益회장, 상대동창회보 尹可鉉주간, 모교 李泰鎭․曺 國교수 등이 참석했다. 〈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