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호 2008년 8월] 뉴스 모교소식
모교 金信福부총장 유임 대학원장에 화학부 金夏奭교수

지난 7월 23일자로 모교 金信福(교육학6468)부총장이 유임됐으며, 교무처장에 수리과학부 金明煥(수학7377)교수를 임명했다.
또 8월 1일자로 대학원장에 화학부 金夏奭(화학6367)교수, 학생처장에 불어불문학과 張在盛(불문7582)교수, 연구처장에 농생명공학부 徐鎭浩(화학공학7276)교수, 기획실장에 기계항공공학부 朱鍾南(기계공학7579)교수를 선임했다.
교무부처장에 정치학과 林炅勳(정치8185)교수, 학생부처장에 치주과학교실 具 英(치의학8086)교수, 연구부처장에 예방의학교실 姜大熙(의학8187)교수, 기획부실장에 법학부 李根寬(사법8286)교수를 기용했다.
기초교육원장에 언론정보학과 姜明求(대학원78졸)교수, 기초교육부원장에 생명과학부 李賢淑(대학원9092)교수를 발탁했으며, 金泳楨(철학7478)입학관리본부장은 유임됐다.
대외협력본부장에 국어교육과 尹希苑(국어교육7579)교수, 정보화본부장 겸 중앙전산원장에 전기컴퓨터공학부 李範熙(전자공학78졸)교수, 중앙도서관장에 중어중문학과 徐敬浩(중문7175)교수, 언어교육원장에 영어영문학과 孫昌庸(영문8084)교수,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경영학과 南益鉉(경영8185)교수, 대학신문 주간에 사회복지학과 李奉柱(사회복지8185)교수를 임명했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논의
발전기금 “기부문화 확산되길”
빠르면 내년부터 연간 10만원 이하를 대학에 기부하면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羅卿瑗)는 지난 7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羅卿瑗(사법8286)국회의원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학기부금에 대해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동문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 중 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받은 대학은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와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총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다.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규모와 연동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는 한도를 설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전국대학 기획처장협의회 黃榮基회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우리나라가 7.1%로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고 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 교육비는 4.3%로 OECD 평균인 5.1%에 훨씬 못 미쳐 30개국 중 22위에 머무른다”며 “국가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金次東(SPARC 9기)인재육성지원관은 “장학재원 확충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 압박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들과의 세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尹永善조세정책관은 “이 제도의 혜택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명문대학과 지방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조세연구원 金珍洙세법연구센터장도 “10만원이라는 소액을 세액공제 한도로 하고 있어 일견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기부받는 단체들이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조세정책당국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 이하 발전기금)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무려 82%(2006년 기준)에 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간 세액공제 혜택수혜의 불균형에 대해 모금조직 인력의 부족 등 모금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기부자층의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가장 원한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金聖鈗(기계설계8893)모금총괄실장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기부참여에 대한 부담이 적어 한시적으로 도입되더라도 현재 국내의 대학기부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기부자층을 확대할 수 있어 대학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기부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우리나라에서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동문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