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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호 2004년 4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21세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의 선두주자

신속·정확한 심사로 지식기반 경제 뒷받침

-글 : 崔成圭(90년 工大卒)원동기계심사담당관실 서기관
 

필자가 기술고시에 합격해 95년부터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요즘도 동문들을 만나면 『특허청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고 있다. 사실 필자도 공무원으로서 특허청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특허청은 막연히 특허심사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을 정도니 그 당시에는 동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허청이라는 기관의 명칭조차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확산과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의 저변을 확충시키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과 특허청의 위상이 상당히 제고됐고 애써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식화돼 요즈음은 동문 선후배들로부터 특허청 심사관 특별채용에 관한 문의나 특허권에 관한 자문요청이 많아 그때마다 새삼 특허청 심사관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얼마전 실시된 특허청 5급 심사관 특별채용시험에는 38명 모집에 6백68명이 응시해 평균 17 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 전원이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으로서는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설비 및 R&D투자 기피로 인한 이공계 고급인력 취업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공계 출신인 필자로서는 다소 씁쓸한 생각이 든다.

IMF이후 우리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을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그간 꾸준히 심사관을 증원해왔고 특히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5백명의 대규모 특허심사인력 증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에는 신기술 개발과 연관되는 특허출원이 12.1%로 대폭 증가하는 등 총 30만5천건의 지식재산권이 출원돼 세계 4위 지식재산권 출원국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세계 4위 출원국가로 도약

이는 미래의 확실한 성장동력 부재라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일부의 비관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 우리 특허청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특허법은 모직물공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고자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1474년 제정됐고, 이 법에 의해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관한 특허권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는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로서 이 조례에 의해 오늘날 미국 특허법의 대원칙인 선발명주의가 도입됐고, 특허권에 대해 14년의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 오늘날의 특허법과 유사한 체계가 등장하게 됐다. 이는 영국에서 방적기, 증기기관 등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근대적 발명품들이 탄생하는 중요한 제도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1790년에 이미 전문 7조의 연방특허법이 공포된 이후 1836년 특허청이 독립 정부기관으로 설치됐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18년(1885년) 일본 최초의 특허법인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돼 그 공포일인 4월 18일을 「발명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메이지 32년(1899년)에는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가입,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등 일찍이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토양임을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에는 특허제도가 매우 늦게 도입됐다. 구한말 1908년 체결된 한국에 있어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일조약」에 의한 한국특허령이 시행된 바 있으나,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이 한국특허령은 폐지돼 일본 특허법이 차용돼 시행됐고, 8·15해방 후 미군정청령 제91조에 의해 1946년 10월 5일 실질적인 우리 나라 최초의 특허법인인 소위 「1946년 특허법」이 제정됐으며 특허심사 전담기구로 특허원이 창설됐다. 1960년 군사정변 후 시작된 구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961년 12월 31일 「1946년 특허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의 3개 단행법으로 분리돼 제정·공포됐으며, 1963년 3월 5일 상표법이 제정됨으로써 특허법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4법으로 분리된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후 1973년의 전문개정 등 수차례에 걸친 지식재산권 4법의 개정과 정비, 1979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가입,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특허제도로서의 골격을 가진 특허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 및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실용신안 무심사선등록제도와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심사조직, 선진국 수준 이상

특허심사조직 측면에서는 1949년 상공부 외국으로 특허국(4개과)이 신설된 이후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이 개청되면서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가 신설됐고, 특허심판불복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단심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치됐다. 현재는 1원(특허심판원), 1소(서울사무소), 5국(발명정책국, 기계금속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상표의장심사국), 2관(기획관리관, 정보기획관), 7과, 41담당관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6백19명의 심사관을 포함한 총1천1백2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문 특허심사기관으로서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의 정비 및 특허심사조직 확충의 결과 우리 특허청은 국제적으로도 조직의 규모 및 심사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 9월 PCT출원(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EPO(유럽특허청) 등 선진국 특허청과 함께 1999년 12월부터 PCT 국제조사(ISA) 및 국제예비심사(IPEA)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우리 나라 특허권의 무심사등록을 인정받았고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PCT 국제특허출원 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특허청의 핵심 기능은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권리 부여에 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라이프싸이클에 대응해 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신속하고도 안정된 권리의 부여가 선행돼야 한다.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심사행정시스템을 확충하고 특허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심사평가과를 신설해 특허심사의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심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에 심혈 기울여

그밖에도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까지 총 5백여 명의 이공계 특허심사 인력증원이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 前단계인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심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5년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특허검색 전산시스템인 KIPOnet II를 개발중에 있다. 이밖에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첨단기술이나 이미 사업에 착수한 기술 등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속한 특허심판을 통해 관련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2007년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24명의 심판관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능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권리 부여와 함께 지식재산권 창출의 저변 확대와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또한 특허청의 중요한 기능이다. 과거 우리의 특허행정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통한 보호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권리화된 지식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거나 기술정보의 집적과 분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그 활용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지식재산의 창출로 유도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 역량이 다소 부족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국가적으로 부를 창출해내는 산업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적극적인 활용과 재투자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9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확대와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창출의 저변 확대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발명자의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를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을 현행 10~30%에서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직무발명제도 우수실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방안 등 기업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백26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발명공작교실을 2006년까지 1백80개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확대 설치해 지역별 학생발명 교육의 거점으로 운용하고, 2005년까지 국제특허연수부에 「지식재산교육센터」를 건립해 상설 발명체험교육의 산실로 운영하는 등 학생발명꿈나무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기술지도(Patent Map)의 작성과 보급, 연구개발 착수전 산업재산권 진단서비스 실시를 통한 기술정보 및 특허개발전략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와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업종단체별 기술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각종 특허정보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기술 사업화와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협력 강화 및 재원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사업화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발명품 박람회와 특허기술대전 등 유통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우수특허제품의 대국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상설장터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를 개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보유 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해 사업화를 활성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이 보유 또는 출원중인 특허를 대학내 전담조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수수료를 면제하고 전담조직이 보유하는 특허기술평가에 따르는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1백40여 동문 핵심 역할 맡아

특허청에는 총 1천1백26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10%가 넘는 1백40여 명의 동문이 다양한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 채용된 박사급 심사관의 경우 동문이 약 20%를 차지하며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鄭泰信(74년 法大卒)차장(1급)은 1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감사관, 에너지산업심의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생활산업국 국장을 거쳐 2002년 3월에 특허청 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산업자원부에서의 풍부한 산업정책입안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부터는 지식재산 업무혁신단을 구성해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직제 개편 및 심사관 운영체계 개선,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확대설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등의 특허행정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李成宰(71년 商大卒)심판장(2급)은 1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을 거쳐 97년에 특허청 정보자료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청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산업자원부 감사관과 무역조사실장 등을 거친 후 99년에 다시 특허청으로 복귀해 현재 특허심판원 제4부 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李심판장은 탁월한 균형감각과 예리한 분석력을 기초로 한 공정한 특허심판으로 청내외에 정평이 나 있으며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인해 상하에 신망이 두텁다.
金昌培(71년 文理大卒)특허연수부장(2급)은 1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장, 석유정책과장, 전력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등 주로 국가 에너지공급 관련부서를 두루 거쳐 작년부터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창출저변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사이버특허법 강좌 개설과 특허연수원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특허연수원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특허제도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金惠琬(73년 藥大卒)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2급)은 모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원자력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78년 특허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특허청 약품화학심사담당관,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거쳐 2001년부터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金국장은 특허청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깔끔한 업무처리 스타일과 함께 특허청 내에서 여장부로 통할만큼 강한 업무추진력도 갖추고 있다.
全湘雨(75년 工大卒)심판장(2급)은 모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을 거쳐 98년부터 특허청 기획관리관, 2001년부터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장급 동문으로 특허심판원에 姜昌淳(72년 工大卒)심판장, 朴明植(78년 工大卒)심판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李殷雨(77년 工大卒)정보기획관이 선진국 특허청에서도 표준모델로 삼을 만큼 그 우수성을 자랑하는 특허청 전산시스템의 유지·개발·보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과장급 동문으로는 西門章(70년 文理大卒)심판관, 金 悅(77년 社會大卒)의장3심사담당관, 朴永卓(75년 工大卒)원동기계심사담당관, 朴鍾孝(81년 工大卒)심사조정과장, 金鍾安(82년 法大卒)정보기획담당관, 表載鎬(79년 工大卒)정밀화학심사담당관, 禹宗均(85년 法大卒)심사기준과장, 孔敏浩(88년 農大卒)농림수산심사담당관, 陳明燮(87년 社會大卒)상표1심사담당관, 千世昌(89년 工大卒)정보관리담당관이 근무하고 있다.
그외에 韓馨美(80년 藥大卒)서기관을 비롯해 12명의 동문이 서기관으로 과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1백10여 명의 많은 동문이 사무관으로 특허심사 등의 실무를 맡고 있다.
1백40여 명의 특허청 동문들은 오늘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땀과 열정으로 개발한 신기술이 조속히 권리화돼 산업발전과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동문들이 지식재산권과 특허청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