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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호 2007년 10월] 뉴스 모교소식

상표권 관리 규정 제정




 모교는 지난 8월 28일 개최된 주요 보직자 회의에서 모교 상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교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적해 상표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시행되면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교수 개발품', `서울대 승인제품' 등 로고나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안된다. 그러나 모교와 계약 상태에 있거나 의대․치대․수의대․약대 졸업생 및 수련과정 이수자가 동창번호나 수련연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모교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상표사용 허용유무와 수수료는 모교 상표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대학상표 사용료로 사용업체 수익의 약 10%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대는 2004년 `상표취급규칙'을 제정,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