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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호 2007년 9월] 뉴스 본회소식

긴급좌담 '로스쿨 도입'


 지난 7월 27일 공포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백50명 이하로 예정돼 있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이러한 획일적 제한은 '다원화․국제화된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로스쿨 도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선도적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상한선을 3백명 수준으로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로스쿨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지난 8월 2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외신기자클럽에서 본회 임원과 모교 법대 학장․교수를 초청해 로스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긴급 좌담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相赫․洪性大부회장, 金哲洙․金仁圭논설위원, 許 瑄사무총장, 법대동창회 李載厚회장, 모교 법대 成樂寅전임 학장, 胡文赫학장, 金建植로스쿨 추진위원장, 李元雨부학장이 참석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로스쿨 도입문제가 제기되면서 모교 법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모교 법대의 위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胡文赫학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시행령(안)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1백50명으로 줄어들고 모교생들은 50% 이상 넘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법학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를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쿼터제(학생선발 제한) 도입도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보 金仁圭논설위원은 "언론에 비쳐진 모교 법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런 시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해외사례와 그동안 모교 법대에서 배출한 법조인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建植로스쿨 추진위원장은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나서 급히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예산․시설 문제에 있어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는 부분은 해외 명문 로스쿨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법대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공공부문, 즉 행정부로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진출할 법률가를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조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말쯤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로스쿨 개원은 오는 10월까지 인가신청을 받아 2009년 3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南〉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 속에서 결국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만이 자국과 자국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주요 로스쿨, 나아가 미국의 최고 로스쿨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로스쿨이 필요하다.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 및 교수의 양성도 중요하다.
 로스쿨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는 첫째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학생들에게 법적 사고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진을 양성해 로스쿨을 통한 법률교육을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최고 로스쿨들이 그러하듯 우리나라의 선도적 로스쿨 역시 아주 우수한 졸업생 중 상당수는 일정한 실무경험이나 학술연구과정을 거쳐 국내의 여러 로스쿨의 교수가 되도록 유도돼야 한다. 
 로스쿨 지원자의 대부분은 금전적 수익성을 중시해 공공부문(public sector)보다는 로펌 등에서 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도적인 로스쿨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공공부문에 보다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선도적 로스쿨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법학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에 선도적 로스쿨로 도약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와 같은 인위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몇몇 교육기관에 선도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야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 3백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필요하다.
 로스쿨 체제의 핵심적 목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법률가 양성임을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도표 자료에서 보듯이 세계 유수 로스쿨은 대부분 적어도 3백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와 직접적 경쟁대상인 일본은 전통적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3백명 이상의 로스쿨을 여러 개 설립․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 있는 선도적 로스쿨에 대해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성 면에서도 3백명 규모의 정원이 필요하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로스쿨이 신분세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과 교육내용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돼야 한다. 
 입학정원이 소규모인 경우 대부분의 교수진은 현재의 사법시험과목 또는 필수과목 위주로 짜여질 수밖에 없으며, 교과목과 교육내용 역시 다양해지기 어렵다.
 그밖에 공익성 면에서도 적정 규모의 인원은 중요하다.
 모든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로스쿨의 임무나 학생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 예에서 나타나듯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공익을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지향하는 로스쿨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점진적 증원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1백50명으로 시작한 후에 국제경쟁력 등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증대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교육목표나 방향은 초기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로스쿨 설립초기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사후 교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로스쿨을 추진하는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형식적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요건충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로스쿨이 선도적 로스쿨이 돼야 하는가는 그 학교의 역사,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심사가 돼야 한다.
 과거의 성과나 현재의 교육수준으로 판단할 때, 현재 당장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이전부터 국제화시대의 세계적인 로스쿨이 되기 위해 교수진, 교과과정, 실질적인 교육내용 등을 혁신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은 국내 최고수준은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인정받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적 로스쿨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전혀 손색이 없다.
 현재의 교수진은 국내 법학계에서 최고의 이론수준, 학문적 역량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진의 연구업적은 그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로스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해외에서 출간 및 인용되고 있으며, 해외의 유수 로스쿨에 초빙돼 방문교수로서 다양한 법학과목의 강의를 직접 담당하거나 국제기구의 중요 지위를 맡는 등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誌는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저널로, 피인용지수 등 영향력에서 최고 수준이다.
 현재의 교수진은 학생들이 법률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망라하는 여러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국제화와 관련, 국내 유일의 한국법 소개 영문저널인 'Journal of Korean Law'를 매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기술과법센터' 및 `공익산업법센터'는 매년 공동으로 국제적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동아시아 지역 최고 명문 법대로서 중국의 베이징대 법대, 일본의 도쿄대 법대와 삼각교류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미주권과 유럽권의 세계 유수 법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며 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다른 어느 대학과 비교하더라도 수많은 행정관료와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을 배출해 왔으며,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공익산업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등 연구센터를 통해 공공정책의 발전 그리고 공익․인권 등 공공성과 관련된 법적․정책적 논의를 주도하며 그간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수많은 연구 성과물을 산출해왔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과거의 법조인 및 법과대학 교수의 배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실적은 단지 우수한 고교졸업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기 때문만은 아니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육철학과 방식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역량을 볼 때, 서울대 로스쿨은 위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로스쿨, 학문의 전수와 공공분야에의 진출을 장려하는 로스쿨로서의 임무를 어느 대학보다 더욱 잘 수행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후에도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가된 로스쿨 사이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로스쿨은 그 전체 대학의 명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도 연세대 상대, 고려대 법대 등과 같이 각 대학이 간판으로 내세우는 학과들이 존재했으며, 특정 학과의 성과가 전체 대학의 명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서울대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이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립대가 모두 로스쿨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인식이 전체 대학의 위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법대는 과거 단순히 우수한 인력이 지원한 것에 편승해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으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통로가 봉쇄돼 결국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다른 유수 대학의 로스쿨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로스쿨법에 따르면 각 로스쿨은 모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수한 서울대 학부출신을 서울대 로스쿨이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상당수는 다른 경쟁 로스쿨로 진학할 것이 예상된다.
 양질의 교육의 핵심은 결국 우수한 교원의 확보 및 도서관을 비롯한 연구지원 시스템의 확립인 바, 현재 다른 사립대의 경우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경쟁 로스쿨이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따라올 경우, 로스쿨 도입 이후 서울대 로스쿨이 과거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한 채 단순히 그만그만한 로스쿨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설관련 총소요자금 : 1백41억원
 ○기확보 예산 : 46억원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할 금액 : 95억원

 ■교원관련 총 소요자금 : 1백32억원
 ○추가소요 교원 수 : 18명 (61명 목표)
 ○정식교수 4명 : 법대 자체 결원 1명+타 단과대 연석 임시 배정 3명
 ○기금교수 14명 : 본부 발전기금에서 임시로 차입해 기금조성
 ○인가신청서 제출 시까지 우선 15명 채용(정식교수 4명+기금교수 11명)
 ○11명의 충원에 따른 총소요자금 : 1백32억원 (12억원/인)
 ○기금교수 3인 추가 채용시 총 소요자금 : 1백68억원

 ■교원관련 대책
 ○현재 본부 발전기금에서 차입 후 이자(교수 인건비 상당액) 지급
 ○기금확보를 통한 변제
 ○교육부로부터 교수 TO 받아 기금교수를 정식교수로 전환

<사법시험 합격자 추이>

합격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2006년(994명)

335

143

121

72

59

2005년(1,001명)

328

177

120

73

63

2004년(1,009명)

349

166

105

58

58

2003년(905명)

340

170

84

52

46

2002년(998명)

333

176

118

34

56

2001년 (991명)

398

156

80

45

67

2000년 (801명)

336

153

84

35

39

1999년 (709명)

276

149

80

26

43

1998년 (700명)

297

147

56

46

39

1997년 (604명)

329

79

44

38

35

1996년 (502명)

250

69

47

3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