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호 2006년 8월] 뉴스 본회소식
故 金道昶선생 1주기
故 金道昶선생 1주기
목촌 법률상 매년 시상
지난해 7월 숙환으로 별세한 한국 공법학의 태두 金道昶(법학43-47)변호사의 1주기를 맞아 추도행사준비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에서 학술대회와 추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모교 법학부 成樂寅(행정69-73). 朴正勳(법학77-81)교수, 연세대 金鍾鐵(공법84-88)교수, 성균관대 李光潤교수 등이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모교 법학부 崔松和(행정59-63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교수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법문화 선진화와 법치국가에 기여하고자 '牧村 법률상'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목촌 법률상은 金道昶변호사의 네 자녀(惠英. 성악79졸, 栢均. 의학78-82, 容均. 경제79-83, 性均. 경영82-86)가 설립한 재단법인 김&홍을 통해 학술지원 기금을 마련해 법이론. 법실무분야로 나눠 매년 시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