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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호 2006년 4월] 뉴스 모교소식

교수 준수사항 담아 '윤리헌장' 공포


 모교는 지난 3월 15일 교육.연구.사회참여.봉사.학교운영 등의 활동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 공포했다.

 윤리위원회가 만든 이 윤리헌장은 전문과 윤리강령 5개항, 윤리규범 5개조 2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은 우리 나라의 중추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모교가 지니는 사명과 함께 대학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교육공동체를 가꿔 나가고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리강령 부분은 전공분야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 전문 연구자로서의 의무,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의무,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할 의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적시했다.

 윤리규범은 윤리강령 5개항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을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