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호 2015년 7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장완익 동문, 과거사 헌신 공로로 ‘임종국상’ 수상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권리 구제에 앞장서다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장완익(언어 81-85) 동문, 과거사 헌신 공로로 ‘임종국상’ 수상
장완익(언어 81-85) 동문은 법조계에서 ‘과거사 전문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사건이었지만, 한국에서 다시 진행한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패소를 거쳐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라는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하여 현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 동문은 지난해 10대 소녀들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15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그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매우 분주하다”고 전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두 나라가 그동안 미진했던 과거사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 동문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계기는 20여 년 전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을 돕던 중, 동료 변호사의 제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하면서부터다. 이후 제주 4·3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문제 등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갔다.
그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4대 과거사 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위원과 사무처장으로도 활동했다. 친일재산의 국가 환수 작업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날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발표됐다. 장 동문은 직접 맡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긴장된 얼굴로 결과를 기다렸고, 결국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장 동문이 소속된 법무법인 해마루의 분사무소가 함께 진행한 이번 소송까지 합쳐 현재 60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인원은 제한적이다.
장 동문은 이들 재판을 사실상 무료로 변론하고 있다. 수임료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이 실현되면 그때 노력한 만큼 받게 되겠지요”라며 조용히 웃었다. 이어 “법적 판결을 떠나 일본 측이 화해 차원에서 전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유족들이 “묻혀 있는 진실을 찾는 데 전문적인 인물”이라며 직접 추천한 인사다. 여름휴가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가가 행한 잘못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3년, 친일 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에 헌신한 공로로 ‘임종국상’을 수상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월의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장완익 동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