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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호 2004년 2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5)공정거래위원회

자유경쟁 보장하는 시장경제시스템 파수꾼

「세계화」에 부합토록 경제체질 개선에 노력

글:朴正元(85년 法大卒)서기관

독과점의 폐해와 그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상거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일찍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곡물 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빈발하자 법률로써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엄벌로 다스렸던 기록이 있다고 한다. 로마제국 또한 B.C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 A.D 483년 제노 기본법에서 식량이나 일용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가격협정 등에 대해 벌금이나 체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독과점 규제의 역사는 1890년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인 1923년에 「경제력남용방지령」이 제정됐고 1950년대까지는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제국에서 독점규제법이 제정·시행되게 됐다. 이전의 독과점 규제가 매점매석, 담합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폐해, 비도덕적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셔먼법 이후의 독점규제법은 폐해 규제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시장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조직 원리, 국가경제의 조직 원리로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2차 오일쇼크로 도입
우리 나라는 비교적 늦은 출발을 보인다.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산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및 6·25 전쟁의 폐해를 딛고 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전략의 산업화는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됐으나, 한편으로는 산업간 불균형의 확대와 독과점 시장구조의 심화 등 폐해를 초래했다.
  공정거래법의 도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三粉事件, 코로나 승용차 사건 등 독과점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논의돼 왔으나, 업계의 반대와 압축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소간 독과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시기상조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하게 되자 기존의 직접적 물가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물가불안의 근원적 해결과 경제효율의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아울러 당시 10·26사태라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이 아닌 민간 자율의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해져 1980년 12월 31일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됐다. 1981년 4월 1일 동법이 시행되면서 4월 3일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됐다. 이로써 우리 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4년 하도급법이 제정됐고,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을 통해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기본틀이 형성됐다.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심화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개정시 지주회사 금지,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이후 1990년대 들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1993년 채무보증제한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중반, 이른 바 「세계화시대」를 맞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시장경제에 적합하게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한층 강화됐다. 1994년 소속부처인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원·부·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고,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97년 경제규제개혁의 총괄기능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이관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독과점품목의 시장구조 개선시책도 크게 강화했다.
IMF 위기로 위상 높아져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질서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시장경제질서 창달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각 분야에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 무렵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정책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9년 표시광고법의 제정으로 중요정보공개제도 및 광고실증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 정보정책이 체계화됐고,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업무를 이관 받고 전자거래보호과를 발족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업무는 그 영역과 질에 있어서 한층 성숙됐다.
  이러한 발전을 거쳐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재판과 유사한 심결을 한다는 의미-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3인의 상임위원 및 4인의 비상임위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 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1급 공무원인 사무처장 하에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의 2개 관리관,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소비자보호국, 하도급국, 조사국 등 6개국과 4개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전, 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백16명이다.
소비자 주권확립에 힘써
 공정위의 기능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뉜다.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카르텔 일괄정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먼저 경쟁촉진이란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고 진입장벽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이다. 전통적 의미의 독과점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파레토최적(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데, 시장참여자가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에는 가격 및 생산량을 독점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수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파레토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을 완전경쟁에 가까운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의 운용, 카르텔일괄정리법에 의한 경쟁 제한적 규제의 철폐, 각종 정부정책 수립이나 입법에서 경쟁원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소비자주권 확립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의 시정, 표준약관의 보급 등을 통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방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시정,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정보공시제도, 광고실증제 등의 운용(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운용을 내용으로 한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는 주로 대기업에 하도급관계 등으로 종속적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품업체 또는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중소 하도급건설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주문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더라도 거래유지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집행하여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른바 재벌의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폐해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주요기업의 법적 형태인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기 국회, 내각, 수상 또는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식회사의 기관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에 의해 작동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나라 재벌의 경우를 보면 그룹총수가 4% 남짓 하는 실제현금 지분으로도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사회 등 법적 견제장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소유구조 왜곡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경제부문에 「경쟁」이 핵심원리로 작동되는 진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글로벌·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경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위의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4백여 명 중 10% 동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질과 양 모두 두드러진다. 약 4백 명이 조금 넘는 전체 인원 중에서 10%가 넘는 50여 명이 활약하고 있다. 우선 합의체의결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이 동문이다.
  姜哲圭위원장(장관급)은 경제학계와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행동하는 지성의 전범으로 신망을 받았고 초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서 공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면서 뛰어난 행정능력까지 검증 받은 바 있다. 작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임하여 정부·경제계·학계 등의 중지를 모아서 참여정부의 대기업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작성을 진두지휘했고 소신과 합리성을 슬기롭게 조화하여 공정위를 이끌고 있다.
  趙學國부위원장(차관급)은 우리 나라 경제정책을 담당한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핵심부서에 근무하면서 다져진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능력에 비상한 균형감각으로 공정위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를 떠나서는 의외로 소탈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일면도 있다.
  徐東源상임위원은 모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모교 법대를 졸업한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공정위 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공정위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야전사령관에 비유될 수 있는 국장에는 5명의 동문이 포진하고 있다.
  대국회업무·예산업무와 법령협의·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관리관에는 金範祚동문이 자리잡고 있다. 金範祚기획관리관은 스피디하고 깔끔한 업무처리와 합리성으로 상하에 신망이 두텁다.
  공정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국제업무를 다루는 정책국은 李炳周국장이 이끌고 있다. 일단 판단이 서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따르는 부하직원이 많다.
  재벌문제와 독과점시장 및 기업결합을 다루는 독점국에는 李東揆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뽑은 바람직한 공정인상의 수상자로서 시원한 업무처리와 인간미로 상사로 모시고 싶어하는 부하직원이 많다.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불공정약관 심사, 전자거래보호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책임지는 소비자보호국은 孫寅玉국장이 이끈다. 온유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리더십 있게 부서를 지휘하면서 국 내부와 외부로부터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다음 과장급에는 7명이 있다.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에 李湖暎과장, 양자간 대외관계를 다루는 국제협력과장에 金載中과장,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과장에 辛榮善과장, 독과점정책을 총괄하는 독점정책과장에 金學炫과장,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소비자기획과장에 李星求과장, 불공정약관규제를 담당하는 약관제도과장에 宋尙旻과장, 광주지방사무소장에 張德鎭과장이 봉직하고 있다.
  그 외에 裵永洙서기관을 비롯한 5명의 동문이 서기관으로 과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25명의 동문이 사무관으로 실무책임을 맡고 있고 2명의 동문이 주사 또는 주사보로 실무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경제검찰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분발하라는 질책 속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며 동문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를 뒷받침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문들은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21세기 우리 경제발전의 꿈을 꽃피울 터전을 가꾸는데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문현황〉
이름 졸업년도 직책
姜哲圭 68년 상대 경제학 위원장
趙學國 72년 상대 경제학 부위원장
徐東源 74년 공대 전자공학·76년 법대 법학 상임위원
金範祚 78년 사회대 신문학 기획관리관
朴商龍 79년 사회대 경제학 심판관리관
李炳周 76년 경영대 경영학 정책국장
李東揆 78년 사회대 경제학 독점국장
孫寅玉 75년 상대 경영학 소비자보호국장
朱舜埴 77년 사회대 경제학 국장(국방대학교 파견)
李銅焄 78년 사회대 정치학 국장(기획예산처 파견)
南光洙 81년 행정대학원 하도급국장
李湖暎 88년 법대 사법학 송무담당관
金載中 85년 사회대 무역학 국제협력과장
辛榮善 84년 경영대 경영학 국제기구과장
金學炫 80년 법대 법학 독점정책과장
李星求 80년 사회대 경제학 소비자기획과장
宋尙旻 87년 법대 사법학 약관제도과장
徐奭熙 80년 법대 법학 과장(국외 파견)=金成晩
蔡奎河 83년 법대 법학 과장(국외 파견)
張德鎭 89년 사회대 경제학 과장(국내 파견)
裵永洙 85년 사회대 경제학 광주지방사무소 소장
曺聖國 88년 인문대 국사학 서기관(국방대학원 파견)
  89년 법대 사법학 서기관(유학 파견)
朴正元 85년 법대 공법학 독점정책과 서기관
崔珷○ 90년 경영대 경영학 경쟁촉진과 서기관
全泰煥 88년 법대 공법학 특수거래보호과 서기관
朴在奎 86년 사회대 사회복지학 하도급기획과 서기관
辛奉三 93년 사회대 경제학 서기관(국외 파견)
陸成權 90년 법대 사법학 사무관(대통령 비서실 파견)
申暎浩 92년 사회대 경제학 공보관실 사무관
金祜泰 89년 경영대 경영학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金俊夏 88년 사회대 경제학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安秉勳 91년 인문대 국사학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吳東旭 97년 인문대 언어학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李順美 91년 사대 생물교육 심판관리2담당관실 사무관
吳世榮 9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심판관리3담당관실 사무관
尹守鉉 89년 사회대 경제학 총괄정책과 사무관
朴鐘培 95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국제협력과 사무관
金正基 95년 경영대 경영학 국제협력과 사무관
朴世珉 97년 인문대 동양사학 국제기구과 사무관
宣重圭 99년 사회대 경제학 국제기구과 사무관
印 鎬 94년 농생대 농경제학 독점정책과 사무관
金成祚 98년 경영대 경영학 독점정책과 사무관
李崇圭 99년 사회대 경제학 기업집단과 사무관
全星福 96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기업결합과 사무관
金文植 01년 사회대 경제학 기업결합과 사무관
徐煐采 93년 농생대 산림자원학 기업결합과 주사
金炯守 93년 사회대 지리학 독점관리과 사무관
宋政原 89년 사회대 경제학 경쟁촉진과 사무관
金恩卿 93년 생활과학대 소비자아동학 경쟁촉진과 주사보
朴洪珍 93년 법대 공법학 유통거래과 사무관
柳省旭 92년 법대 사법학 유통거래과 사무관
朴弘起 93년 경영대 경영학 전자거래보호과 사무관
金萬煥 83년 사회대 경제학 하도급기획과 사무관
黃源喆 92년 사회대 경제학 조사기획과 사무관
申東烈 96년 사회대 경제학 조사2과 사무관
*현황이 파악된 동문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