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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호 2005년 8월] 뉴스 모교소식

모교 병원 설치법 폐지 논란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도 문제  최근 모교 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을 없애고, 국립대 병원법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던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귀추에 따라 모교 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병원들의 위상과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진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具論會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모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7월 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具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사실상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폐지안 제기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모교 병원 成明勳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은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중앙병원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서울대병원의 근간󰡓이라며 󰡒"지금과 같은 움직임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