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호 2005년 8월] 뉴스 모교소식
모교 병원 설치법 폐지 논란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도 문제 최근 모교 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을 없애고, 국립대 병원법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던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귀추에 따라 모교 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병원들의 위상과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진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具論會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모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7월 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具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사실상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폐지안 제기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모교 병원 成明勳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은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중앙병원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서울대병원의 근간이라며 "지금과 같은 움직임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