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호 2005년 8월] 뉴스 본회소식
牧村 金道昶고문을 기리며
이 나라 공법학의 큰 별이 지셨습니다. 그 분은 이 땅의 모든 법학도 그리고 법실무가들 앞에 우뚝 서신 바로 牧村 金道昶박사이십니다. 우리 행정법학의 대명사를 이루시는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한국행정법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공법학의 지평을 넓히시고 다지는데 언제나 앞장 서 오신 선생님,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날마저도 정녕 선생님답게 우리의 헌법기념일인 제헌절 초저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팔순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받으신 지 한 달도 채 못된 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바로 이 책을 안으시고 선생님은 끝내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땅에 전개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헤쳐오신 삶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해방직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뒤 1949년 서울대 조교로 선발되시면서 牧村 선생님의 학문세계는 바야흐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제관으로부터 시작된 최고위 행정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구미 각국의 수많은 국제회의와 연구기관 등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은 활동의 동선(動線)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선생님의 머리와 가슴은 학문과 교수에 있었습니다. 학계에의 투신과 끝없는 정진은 이 땅에서 법학을 공부한 모든 이들에게는 더 없는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강의를 통해서든 주옥같은 논문과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든, 선생님의 학은을 입지 않고 이 나라에서 법률가가 과연 어찌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행정법학자 金道昶교수를 어느 누가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죽는 순간까지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호령을 하시고,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공법이론의 개척과 발전에 평생을 진력해 오심에 따라 서구와 일본 공법학의 성과를 전해주심은 물론이고 특히 이 나라 고유한 행정법학을 구축해 다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또 다른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법률가를 흔히들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가까이서 접해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바쁜 외국 여행 중에도 틈을 타서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묘역에 들리시거나 클래식 레코드판을 수집하시는 것이 선생님의 또 다른 진면목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즐겨들으심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로 선생님은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을 지향하는 꾸준하고 끊임없는 자세로 인생을 사시고, 구도자적 정진으로 학문을 가다듬으시어 오늘의 牧村 金道昶박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후학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순을 넘기신 선생님의 기쁨은 자신이 개척해 놓은 학문세계가 후학들에게 계승되고 발전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평생 소장하던 전문도서 5천권을 자신의 고희를 전후하여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 기증해 목촌문고(牧村文庫)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선생님의 뜻은 2002년 모두 서울대 동문인 네 자녀(惠英(성악), 栢均(의학), 容均(경제), 性均(경영))와 함께 서울대동창회에 牧村5父子 특지장학금의 출연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땅에 행정법학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학문적 정체성을 가다듬으시며 그 지평을 넓히시는 데 우뚝 앞장을 서 오신 선생님, 이 나라 공법학의 앞날은 이제 저희 후학들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영면하시옵소서. 崔松和(행정59 63)前 모교 부총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