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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호 2022년 10월] 뉴스 모교소식

“교육부 감사, 대규모 징계 아니다” 모교 입장



“교육부 감사, 대규모 징계 아니다” 모교 입장


모교가 지난해 9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로 교직원 수백여 명이 주의·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처분에 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모교가 여정성 교육부총장 명의로 교내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모교는 법인화 이후 처음 이뤄진 지난 종합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신분상 조치 725건, 행정상 조치 58건, 재정상 조치 7건 등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 중 400여 건은 교수들이 연구년을 보내고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연구 파견 기간에 노트북을 소지하는 등 절차상 착오나 지연에 대한 주의·경고 처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6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모교는 우선 주의·경고 처분은 징계가 아니므로 ‘대규모 징계처분’ 식의 표현은 부적절함을 밝혔다. 실제 징계요구 건은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이었으며, 대다수의 주의·경고 처분도 “학교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모교는 교수들의 이의사항을 취합해 교육부에 이의신청도 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학교 행정상 미비점을 교직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물품 미신고 반출’ 건에 대해선 “노트북이라는 기자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반출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형식적 절차를 문제삼아 개인에게 경고 통보를 하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년 결과보고서 또한 제출을 의무화한 해당 규정이 있는 만큼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늦게나마 제출했음에도 개인에게 주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교는 “행정 난맥상 문제를 교직원 개인이 책임지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연구년 운영과 물품 관리, 연구기자재 구입 관리 규정 등은 이미 개정 진행 중임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가 판단하기에 합당한 지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기대를 받는 서울대는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결과를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추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