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록 전화, 대금납부, 광고요구, 응하시 마십시오!
본보 ‘534호’ 1면에서 이미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 번 안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2011년, ㈜한우리SJM과 5차례에 걸쳐 서울대동문인명록을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주)한우리SJM를 통하여 3차례 인명록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인명록을 발간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문님들께서도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 인명록 발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2022. 9. 15. (주)한우리SJM에게 위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총동창회는 그간 (주)한우리SJM 측에서 저희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4차 인명록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동문님들께 개인정보 확인 전화, 인명록 대금 선납 지로 용지 발송, 광고 요청 등의 행위를 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사과드립니다.
본지 9월호에 인명록 관련 공지가 나간 후, 11월 현재까지 60여 명의 동문이 인명록 대금을 선납했다고 하고, 광고비를 송금한 동문도 있었습니다. 이후 ㈜한우리SJM 측에 인명록 대금과 광고비 수금 내역을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대총동창회가 (주)한우리SJM에게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위와 같은 인명록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인명록 구매대금의 송금 또는 광고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동문들께서는 이에 일체 응하지 마시고 그같은 사실을 총동창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한우리SJM과의 법적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2011년, ㈜한우리SJM과 5차례에 걸쳐 서울대동문인명록을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주)한우리SJM를 통하여 3차례 인명록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인명록을 발간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문님들께서도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 인명록 발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2022. 9. 15. (주)한우리SJM에게 위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총동창회는 그간 (주)한우리SJM 측에서 저희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4차 인명록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동문님들께 개인정보 확인 전화, 인명록 대금 선납 지로 용지 발송, 광고 요청 등의 행위를 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사과드립니다.
본지 9월호에 인명록 관련 공지가 나간 후, 11월 현재까지 60여 명의 동문이 인명록 대금을 선납했다고 하고, 광고비를 송금한 동문도 있었습니다. 이후 ㈜한우리SJM 측에 인명록 대금과 광고비 수금 내역을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대총동창회가 (주)한우리SJM에게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위와 같은 인명록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인명록 구매대금의 송금 또는 광고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동문들께서는 이에 일체 응하지 마시고 그같은 사실을 총동창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한우리SJM과의 법적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