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시상부문
참여상 :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 사회공익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영광> 에 따라
세부문으로 구분.
2. 구비서류 : 추천서 ,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 2003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 ,팩스 : 703-0755)
(snua@snua.or.kr)
4. 시상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3년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은 쌓아 국가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본 상을 시상함으로써 서울대인으로서의 귀감으로 삼고, 단체결속과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본 상을 제정한다.
제 2 조 (명 칭)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시상종류)
동창회 지표인 ‘참여’ ‘영광’ 부분에 따라 다음세가지로 구분한다.
참여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협력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호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영광상 : 사회공익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4 조 (시상시기)
매년 3월 셋째 금요일에 실시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5 조 (시상내역)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한다.
표 창 상 : 표창장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시상메달 : 시상메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시상권자)
동창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 7 조 (후보자 추천)
서울대인은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가 추천을 위해 소정양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된 후보는 추천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며 당해연도 수상에 탈락한 경우에 계속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수상자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각계와 산하단체를 대표하는 동문들로 구성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동창회장 소관하에 둔다.
상임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지원은 동창회 사무처에서 담당하며, 동창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 9 조 (시 행)
본 시상 규칙은 1998년 3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3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시상부문
참여상 :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 사회공익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영광> 에 따라
세부문으로 구분.
2. 구비서류 : 추천서 ,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 2003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 ,팩스 : 703-0755)
(snua@snua.or.kr)
4. 시상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3년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은 쌓아 국가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본 상을 시상함으로써 서울대인으로서의 귀감으로 삼고, 단체결속과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본 상을 제정한다.
제 2 조 (명 칭)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시상종류)
동창회 지표인 ‘참여’ ‘영광’ 부분에 따라 다음세가지로 구분한다.
참여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협력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호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영광상 : 사회공익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4 조 (시상시기)
매년 3월 셋째 금요일에 실시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5 조 (시상내역)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한다.
표 창 상 : 표창장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시상메달 : 시상메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시상권자)
동창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 7 조 (후보자 추천)
서울대인은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가 추천을 위해 소정양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된 후보는 추천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며 당해연도 수상에 탈락한 경우에 계속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수상자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각계와 산하단체를 대표하는 동문들로 구성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동창회장 소관하에 둔다.
상임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지원은 동창회 사무처에서 담당하며, 동창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 9 조 (시 행)
본 시상 규칙은 1998년 3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3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