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28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규정

2019-12-23l 조회수 3420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28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28대 총동창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회장후보자, 감사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이 지명하는 24인 이내의 부회장
2. 상임이사 전원
3.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명하는 24인 이내의 서울대학교 교원 또는 동문
② 회장은 늦어도 회장의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상임이사 전원에게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를,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제1항 제3호에 따라 24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각 발송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의 통지 발송일부터 2주 이내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24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고, 지명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상임이사는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선출되어 있는 각 대학 및 대학원(이하 “단대”라 한다) 동창회 회장으로 확정되며, 이후 단대 동창회 회장이 개선된 경우에는 개선된 단대 동창회의 후임 회장이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⑤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2항의 통지 발송일부터 2주 이내에 제1항 제3호에 따라 24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고, 그 명단을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 명단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회장예비후보자에 지원했거나 추천·초빙되어 본인이 수락한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각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장예비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예비후보자는 위원에게 적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는 경우라도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되면 즉시 위원들에게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는 통지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존속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 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③ 회의에서의 토론과 표결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2명이 기명·날인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2. 회장예비후보자의 모집 및 확정
3. 회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서면심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 등의 실시
4. 회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5. 그 밖에 회장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8조(회장예비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공모, 추천(자천, 타천 포함), 초빙 등을 통하여 회장예비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후 10일 이내에 회장예비후보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홈페이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하되, 모집공고 기간은 2주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모집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회장예비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회장후보자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으로서 필요한 인품과 학식을 갖추고 지도력과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예비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정책평가 등) ① 위원회는 회장예비후보자들의 정책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회장예비후보자들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장예비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장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 등) ① 회장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전벽보 부착행위
2. 회장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한 서울대학교 동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개별 방문 행위 또는 개별 방문을 하게 하는 행위
3. 회장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동문을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게 하는 행위
4. 기타 부적절한 후보 홍보활동
② 위원회는 회장예비후보자의 평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장후보자의 확정) 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회장후보자를 확정한 후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은 총동창회 사무처에서 한다.


제14조(감사후보자의 추천) 감사후보자의 추천에 대하여는 회장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이 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